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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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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2012 주거실태 조사와 최근 시장 상황---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실효적 대책마련 시급

 

지난 5월 14일 국토교통부는 201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주거실태조사는 2006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 목적은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 등 주택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에 있다. 이번 조사는 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한국갤럽,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2012년 6~8월 동안 전국의 3만3천 가구를 대상으로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서민주거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주택가격 수준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를 나타내는 PIR 지수는 전국이 5.1로 나타나 2006년 이후 계속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는 6.7로 더욱 높았으며 서울의 경우 10.4(소득기준 3분위)를 기록하여 뉴욕(7.9), 런던(6.9)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이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소득 대비 월세가격 배수를 나타내는 RIR지수 역시 19.8로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에 있어 주거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거주 주택의 자가소유율이 감소하고 월세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주거안정성이 훼손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소유율은 2008년 56.4%를 정점으로 2010년 54.3%, 2012년 53.8%로 나타나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요 선진국의 평균 자가소유율인 62.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반면에 월세 가구수는 2010년 21.43%로 처음 20%를 넘은후 2012년에도 21.6%로 증가하고 있어 주택 임대차 보호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임대인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렌트푸어 문제도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세입자의 42.8%, 보증부 월세 세입자의 20.4%, 월세 세입자의 23.1%가 소득의 30%가 넘는 집세를 부담하고 있었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중소득층(중위소득 50% 초과, 150% 이하)이 111만2천가구로 나타났고 저소득층(중위소득 50%이하)이 77만4천가구였다.

지난 4월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주택가치의 상승 및 회복을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정책발표 후 부동산 시장의 동향은 정부의 기대와 달리 아직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B 부동산에 의하면 5월 13일 기준으로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각 전주에 비해 0.06%와 0.03%씩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전세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적으로 2005년 이후 9년째, 서울 및 수도권은 2009년부터 5년 연속 오름세가 지속되었다. 아파트 전셋값을 살펴보면 서울·수도권 0.72%, 지방 1.75% 상승하였다.

서울에서 2억 미만 전세가구 5년간 300,695가구 급감(2008년 683,580→300,695)하였으며 구별로는 송파구(29,202→6,463), 성북구(36,434→25,321), 영등포구, 구로구, 강동구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은평구와 금천구는 아파트 전세가격이 아직 2억원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는 유이한 구로 조사되었다. 수도권 전세가격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평균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전세가비율(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65.1%),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 과천시(42.5%)로 조사되었다. 수도권 평균 전세가비율은 57.4%, 서울시 아파트 평균 전세가비율은 56.4%,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세가비율은 58.4%로 나타났다.

2012 주거실태조사 결과와 최근의 주택시장 추세는 주택가치 상승을 통한 거래 활성화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시장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벌어지는 지나친 규제완화 정책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주택 구매 여력층이라 여겨지는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혜택을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보다는 서민주거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택임대차 보호 강화 및 주거복지기본법 통과가 시급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문의 : 국회정책연구위원 김일현(02-788-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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