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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가결, 거부권 행사 안 돼

 

[논평]

21대 국회 최대 민생현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말아야

민생 외면한 국민의힘 무책임의 극치

 

 

오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안도감보다는 우려와 불안감이 더 크다.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손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전세사기특별법과 개정안은 21대 국회의 최대 민생현안이었다. 인정된 피해자만 만 명이 넘었고, 실질적인 피해 범위는 훨씬 더 넓고 깊다. 대한민국에서 집은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고, 결혼이고, 출산이며, 행복이고, 미래이다.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82%가 보증금 2억원 이하의 소액임차인들이고, 74%20대와 30대이기 때문이다.

 

어제 정부는 전세사기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그것이 결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사용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안에는 보증금 평가액의 최대 30%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후순위 피해자 중 소액임차인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절박한 사람들을 위한 선택지이며, 정부가 발표한 방안,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피해주택 및 임대료 지원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 법원에서는 이 개정안을 보고,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한 명도소송을 유예해왔는데, 거부권이 행사되면 당장 명도소송이 진행될 것이다. 또 방치된 피해주택의 안전을 위한 지자체 관리 방안도 담겨있는데, 다가올 여름의 폭염과 폭우를 대비하기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될 것이다. 전세사기는 대표적인 정부의 정책실패 사례이다. 정부의 잘못으로 국민들이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는데, 정부가 끝내 책임회피를 한다면, 국가의 존재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부디 보통시민과 청년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삶의 희망을 되찾아주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민생정치에 있어서 대통령보다도 더 큰 책임이 여당에 있는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의결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해버렸다. 민생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이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요청한다. 오늘 법 통과 이후에도 거부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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