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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평등 대한민국 5대 비전

여성이 지워지는 혐오의 시대에 거침없이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이 지워지는 혐오의 시대에

거침없이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녹색정의당 성평등 대한민국 5대 비전>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 강력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

· 성평등 개헌, 성평등 조항 명문화

· 여성가족부 폐지 폐기,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 국가 성주류화 전략 강화

· 8개의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전부처로 확대
 

-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부터 차별 없는 성평등 일터 구현

·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 성평등담당관의 선출, 성차별 의심기관 불시 감독과 제재 강화

· 의사결정 과정에 성별 균형 원칙 수립,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여성 임원 할당제 도입
 

- 여성의 몫이 아닌 성평등 돌봄, 안전한 일터 보장

· 육아휴직 등 법 준수 여부 감독 강화, 위반과 반복시 가중처벌

· 노동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30일로 확대,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양도 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한부모가족 더블돌봄휴가제 도입 등 사각지대 없는 돌봄

· 직장 내 성차별적 괴롭힘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 보장,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대응, 2차 피해 방지법 마련
 

- 젠더폭력 3(비동의강간죄 도입, 스토킹처벌법 개정, 기술기반 디지털성폭력 대응 강화)부터 안전한 일상 보장, 안전한 임신중단과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 진짜 미투법 비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처벌법 개정, 기술기반 디지털성폭력 대응 강화

· 임신중단 약물 도입을 통한 여성의 선택권 확대, 임신 중단에 건강보험 적용,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의료기관 접근성 보장
 

- 평등한 삶, 모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더블돌봄휴가제도 신설

·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목적조항부터 전면 개정

· 이주 여성, 장애 여성 등 모두의 기본권 보장

세부 공약: 붙임 참조

 

오늘은 3.8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기억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연대를 실천하는 날입니다.

2018년 미투가 시작한 이래, 두 번째 맞이하는 총선입니다.

그럼에도 여성혐오는 여전히 공기처럼 일상적이며, 페미니즘 정치는 실종되고 여성이 사라지고 지워지고 있습니다.

성차별과 불평등은 젠더 갈등으로 정치적으로 동원되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행을 공언하는 윤석열 정부는 여성의 삶을 더욱 더 위협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격차 지수는 146개국 중 105(2023, 세계경제포럼), 성별 임금격차는 31.1%(2021)OECD 33개국 국가 중 꼴지입니다.
여성에 대한 노골적인 채용 성차별에도 기업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칩니다. 젠더 갈등만 부각된 채 일상에서는 혐오범죄와 교제폭력으로 인한 죽음에도 노출되며, 일터에서는 견고한 유리천장, 고용 단절, 독박 육아 등등 온갖 차별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평등 주무 부처를 폐지하고, 정책용어에서 여성이란 단어를 지워가며 후퇴와 퇴행에 앞장서 왔습니다. 대선을 거치면서 반페미니즘은 더욱 더 거세어졌으며, 기업은 물론 정치인들 마저도 온라인 집게손가락을 찾는 백래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젠더 평등 없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양당이 미루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낙태죄 폐지 이후 안전한 임신중단권 보장,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거대 양당에 가로 막혀 지금 당장도 삶을 바꿔 낼 의제들이 국회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젠더 의제를 후순위로 미루는 견고한 양당 체제에서 그럼에도 녹색정의당이 보다 선명하게 22대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바꿔 가겠습니다.

 

성평등 대한민국을 향한 녹색정의당의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성평등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하여 강력한 성평등 추진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 성평등 개헌으로 고용과 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관행을 개선하도록 성평등 조항을 명문화하겠습니다.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하여 국가 성주류화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인력과 예산 확대는 물론 집행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8개 부처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전 부처로 확대하고 성주류화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여성 정치적 대표성 강화와 동수제 실현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구 여성공천 30%부터 당장 의무화하고, 미준수시 국고보조금 삭감 등 불이익 조치 취하여 동등한 대표성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부터 노동시장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이 성별임금 실태를 파악의 시작점입니다. 직종분리, 고용단절, 임원비율 등의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임금 정보 청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공시의무를 미이행하거나, 공시 이후 성별임금격차가 높은 기업에는 법인세 인상의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여, 격차를 줄여나가겠습니다.

• 성평등담당관 선출과 성차별 가이드라인 제시로 채용 성차별 예방하겠습니다. 성차별 의심기관에 대한 불시 감독 및 제재 강화와 채용 성차별에 대한 처벌을 법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서 사업주 형사처벌로 강화하겠습니다. 채용기준과 절차, 점수 등 채용의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필수입니다페미니즘 사상 검증 등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 의사 결정 구조에 성별 균형 원칙을 수립하고, 민간기업의 관리직 여성, 여성 임원 할당제를 도입하고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 직장 내 성적, 성차별적 괴롭힘도 일터의 재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을 분명히 하고, 이차피해방지법 마련으로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겠습니다.

 

셋째, 성평등 돌봄을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 해소부터,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동 환경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여성만의 몫이 아닌 돌봄을 위해 실제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막겠습니다.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는 불이익 처분 및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명시하여 사업주 권리침해 예방 및 노동자 보호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부당 조치의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 부과하고 육아휴직 등 법 준수 여부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반복 시 가중 처벌하겠습니다.

• 사내 눈치 없는 육아휴직, 성평등 돌봄이 핵심입니다. 출산전후 휴가 90일을 120일로 확대하고, 연계 자동육아휴직제도를 법제화하겠습니다. 돌봄인력지원센터 설립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체인력을 적재 적소에 지원하여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을 30일로 확대하고, 아빠 육아휴직 3개월 할당제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분할 사용 확대, 노동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를 활성화로 누구나 돌봄에 참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활용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인 실질적 소득보장을 위해서 당장 직장 복귀 후 지원하는 사후지급금 25% 규정부터 삭제하겠습니다.

• 노르웨이는 남편이 출산모와 동거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타인에게 양도 가능합니다. 양도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한부모가족 더블돌봄휴가제 도입, 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대상 확대로 고용보험적용 사각지대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젠더폭력 3(비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처벌법 개정, 기술기반 디지털성폭력 대응 강화)부터 일상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한 임신중단과 성·재생산 권리 보장하겠습니다.

• 진짜 미투법, 비동의 강간죄, 조속 개정하겠습니다. 여전히 국회에 잠들어 있는 형법 297조의 강간죄 구성요건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가 되어야 합니다.

22년만에 제정되었던 스토킹처벌법은 여전히 피해자 보호에 미흡합니다.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의 폭력을 포괄하여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산업 유통구조를 차단하고, 유통플랫폼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공급망 단속부터, 아동성착취 강력 대응, 피해자 지원 강화하겠습니다.

• 임신중단약물 도입을 통한 선택권의 확대, 임신 중단에 건강보험 적용 등 여성의 건강 권 보장하겠습니다.

 

다섯째,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주 여성, 장애 여성 등 교차하는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더블돌봄휴가제도 신설, 저소득 한부모 아동 양육비를 확대하는 등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건강가정이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목적조항부터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 이주여성의 체류권을 한국인 배우자와의 관계 등과 무관하게 보장하고. 장애여성의 성인지적 생활 자립기반과 건강권을 보장, 북한이탈여성의 자립지원 정책과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등 모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이 있는 국회에서 여성의 일상과 일터에서 위협받지 않고, 돌봄이 여성만의 몫이 아닌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주 여성, 장애인 여성, 농민 여성 등 교차하는 복합차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없이 누구나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평등 세상을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307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녹색정의당 성평등인권이주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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