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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공약] 자치분권 7대 공약 (03.25)

국민 자치권 확대, 풀뿌리 읍면동 자치시대 개막

자치분권 7대 공약 발표

 

녹색정의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자치분권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 자치권 확대,

풀뿌리 읍면동 자치시대 개막을 핵심 골자로 자치와 분권을 강화할 7대 공약을 제시했다.

 

녹색정의당 정책본부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강한 수도권 과잉과 집중, 중앙집중집권체제, 수도권 중심주의를 해결하지 않고 진정한 자치와 분권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본부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인구소멸, 지역소멸을 넘어서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녹색정의당 정책본부는 윤석열 정부를 지방자치에 관한 한 최악의 정권이라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지방재정의 상당액을 삭감하여 지방자치를 질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발상은 한국 대기업의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위험의 외주화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정부 재정 위기의 해법을 지방자치재정 삭감으로 외주화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정책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반자치, 반분권적 행태는 지방자치에 대한 빈곤한 통치 비전과 정책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녹색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반자치, 반분권 정치를 넘어 올바른 자치분권을 위해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제 도입 획기적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추진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로 재정확충 지방자치 지원기구 자치분권처신설 자치경찰제 확대실시 및 민주적 통제 실현 과감한 사무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첨부: 녹색정의당 22대 총선 자치분권 공약]

 

[지방분권 공약]

 

 

 

 

국민 자치권 확대,

풀뿌리 읍면동 자치시대 개막

 

 

 

 

 

 

 

1.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제 도입

2. 획기적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추진

3.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4.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로 재정확충

5. 지방자치 지원기구 자치분권처신설

6. 자치경찰제 확대실시 및 민주적 통제 실현

7. 과감한 사무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1.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제 도입

- 한국 현실에 맞는 읍·면·동 풀뿌리 모델 검토를 통한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제 도입

- 읍장, 면장, 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

- 읍·면·동은 주민자치회를 구성, 읍장, 면장,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장이 되며, 주민자치회 구성은 법률로 규정

-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제고와 대표성 확보를 위한 공모제, 추첨제, 직선제 등 실시

- 지역시민단체, 노동조합, 정당 등의 주민자치회 참여 활성화

- 주민자치회의 의사결정 권한 강화

 

2. 획기적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추진

- 헌법에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분권 국가지향을 명시

-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재정, 인사 등 권한을 전면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

-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보충성 원칙명시

- ‘지방자치단체 조례지방정부 법률로 지위 격상

-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을 지방정부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과세자주권 보장

 

3.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19.2422%)

- 특별교부세를 재난안전교부세로 전환

- 지역현안수요(40%), 국가지방협력수요(10%) 부분은 폐지하고 재난안전수요에 한해 교부

 

4.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로 재정확충

- 사업소득·근로소득 납세지 변경을 통한 재정확충

-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

- 지방교부세법6조 제1항 단서 삭제

 

5. 지방자치 지원기구 자치분권처신설

- 국무총리 소속 자치분권처 신설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분권, 지방재정경제 관련 사무를 떼어내어 자치분권처가 지방자치 지원부처로 기능하도록 함

 

6. 자치경찰제 확대실시 및 민주적 통제 실현

- 시·군·구 단위 경찰서 수준 자치경찰제 도입

- 자치경찰 사무 확대 및 이원화 추진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 특정 성 60% 초과 금지 강행규정화

- 인권 전문가 포함 강행규정화

- 경찰 출신 위원 비율 제한 및 상임위원 선임 배제

- 위원장 및 상임위원 호선제로 단체장 입김 배제

 

7. 과감한 사무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 2단계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 재원 및 인력을 동반한 사무이양 추진

 

 

 

 

2024325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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