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폭염시 2주 기후휴업 공약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3월 19일. 09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참석 : 김종민 정책위의장, 정유현 녹색정의당 사무총장
기후도 살리고, 노동자도 살리는
폭염시 기후휴업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폭염시 기후휴업제도 도입
• 폭염 기간 탄소다량배출사업장, 옥외 등 폭염 취약 사업장 기후휴업제 도입
• 휴업기간 평균임금 70% 보전
지구가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1973년부터 2010년까지 8.3일에서 9.7일 사이었던 평균 폭염일수는 2011년에서 2020년에는 14.0일로 늘어나 무려 52%가 증가했습니다. 과도한 탄소배출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늘어난 폭염은 이제 기후위기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하는 시민들의 삶 뿐만이 아니라 농업, 농민 등 취약계층의 일상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폭염시 탄소배출을 줄이고 일하는 시민들의 삶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후휴업제를 약속합니다. 폭염이 예상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에서 탄소 다량배출 기업과 폭염에 취약한 옥외와 물류센터 사업장에 조업조절, 휴업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다량배출 사업장 휴업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폭염 취약 사업장 휴업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겠습니다. 휴업하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상 휴업급여를 지급해 소득의 손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미 미세먼지 특별 저감을 위해 시도지사 들이 건설업 사업장에 대해 조업조절, 휴업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기후휴업제도입니다.
휴업급여 지급에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할 수 있도록 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기후도 살리고, 노동자와 시민도 폭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기후휴업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 공약 설명자료 |
폭염시 기후휴업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폭염시 탄소다량배출 사업장, 옥외·물류센터 등 폭염취약 사업장에 휴업명령 휴업시 평균임금 7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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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시 기후휴업 |
진단 |
? 최근 10년 폭염일수(2011~2020년)는 14.0일로 그 전 40년에 비해 52% 증가
※8.3일(1973~1980)->9.7일(1981->1990)->9.6일(1991~2000)->9.2일(2001~2010)->14.0일(2011~2020)
? 폭염일수는 화석연료에 의존한 탄소 배출로 인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폭염일수 증가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도 늘어나고 있음. 특히 건설업 등 옥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물류센터 등 냉방시설조차 제대로 갖춰 있지 않은 곳에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 탄소배출 저감과 폭염시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약속 |
기후휴업제도 도입
• 폭염 경보 또는 예상시 탄소다량배출사업장(대기업 및 연계기업) 및 건설업·배달업 등 옥외사업장, 물류창고 등 폭염취약사업장에 휴업명령
• 휴업명령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기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지급
• 비용은 기업과 국가가 절반씩 부담해 국가와 기업책임성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