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선거] 녹색정의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공고

 

 

녹색정의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 공고

 

 

녹색정의당 [당헌 제11장 공직선거][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712차 전국위원회(2024.1.28.), [7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차 회의결과(2024.02.01.)]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단위

 

(1)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 일반경쟁명부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비례대표후보 3,4)

 

(2)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2. 선거관리업무 관할 및 위임범위

-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3. 선거권자

- 202422()까지 입당하고 202391()부터 202426()까지 1회 이상 일반당비를 납부한 자

-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당규 제15호 제20(선거권) )

- 당규 제1호 당원 규정에 의해 예비당원은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이 없다.(당규 제1호 부칙 제2(예비당원) )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 당규 15호 제4장 제213항에 의거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자

- 당규 제1호 당원 규정에 의해 예비당원은 공직후보자 선출 피선거권이 없다.(당규 제1호 부칙 제2(예비당원) )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 (당규 제15호 제30, 7기 제12차 전국위원회)

- 당원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7)28() 09:00부터 211() 18:00까지 작성한다.

- 접수는 되었지만 본인 인증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미인증자도 선거인명부에 포함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1, 32)

- 당원은 212() 09:00부터 214() 18:00까지 3일간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식을 이용한 방식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E-mail : organize@justice21.org)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당규 제15호 부칙 제1)

- 선거인명부는 214() 18시에 확정한다.

-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조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에 따라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권자를 투표개시 2일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214()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한다.

 

 

6.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해외 당원은 자동으로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전환) 또한,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은 216() 18:00까지 중앙선관위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동아빌딩 5층 녹색정의당 / E-mail : organize@justice21.org)

 

 

7. 후보등록 제출서류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후보등록 서류 중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 서류를 제외하고, 그 외 서류를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동아빌딩 5층 녹색정의당 / E-mail : organize@justice21.org)
 지역구 후보 (주소 :
소속 광역시도당 사무소 / 소속 광역시도당 이메일주소)
 

1) 후보자(비례, 지역구) 등록 필수 공통 제출 서류

 

(1) 온라인 후보자 등록

: 27() 공고 후부터 216() 18:00까지 선거특별페이지

- ‘온라인 후보 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서식을 작성해 아래의 서류 제출의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확인 후 등록용 인증키와 페이지 URL 주소를 발급한다.(설 연휴에는 담당자가 매일 17시에 일괄 확인 후 발급)

- 후보자는 발급받은 인증키와 URL 주소로 로그인 후 후보자 등록 정보를 작성한다.

 

(2) 후보자 제출 서류 (해당 후보자)

 

후보자 등록신청서(후보자 서약 포함) : 온라인으로 제출

5개 이내의 주요 공약 (우선순위로 작성 /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각 30자 이내)

슬로건 및 약·경력

(우선순위로 작성 / 슬로건 및 6개 이내의 주요 약력 공백과 특수기호 포함 각 30자 이내)

출마의 변은 1,000자 이내(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로 제출.

홈페이지 프로필 사진 파일 1(2MB이상의 배꼽위로 상반신 얼굴 정면사진)

후보자 서약서 : 후보자 서약서 항목 체크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심사확인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에 한함) : 중앙공심위에서 중앙선관위로 직접 전달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 회보서 1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 증명서 1

, 당내 후보 등록 시까지 세무서에서 공직선거후보자용 증명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최근 5년간 후보자 본인의 개인용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납부, 체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이 경우 녹색정의당 전국위원회의 후보자 인준 전(3/9() 예정)까지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받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 증명서를 선관위에 사본으로 제출해야 함.(E-mail : organize@justice21.org)

직계비속 중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10만 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사항은 제외됨.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체납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거부할 수 있음.

 

국세(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포함 모든 국세) => 국세청 홈텍스 또는 세무서 발급 가능

- 납세완납증명서 : 현재 기준 국세 체납여부 확인

- 납부내역 증명(납세사실 증명) : 현재 기준 국세 납부내역 확인 / 해당년도 : 2018~2022년도 발생분

 

지방세(재산세 포함 모든 지방세) => 정부 24 또는 시군구청 발급 가능

- 지방세 완납증명서 : 현재 기준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 현재 기준 지방세 납부내역 확인 / 해당년도 : 2019~2023년도 부과분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의 병적증명서 각 1(해당자에 한함)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1

 

본인의 최종 학력 증명서 1(고등학교 이하 학력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2) 비례대표 후보자 추가 제출 서류

 

(1)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서 : 300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공고 시점부터 후보자 등록 전까지 전 당원에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한 유권자가 복수후보 추천)도 가능하며, 아래의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

당 홈페이지 선거특별게시판에 후보자가 직접 게시한 출마의 변등에 게시된 추천 댓글 수를 선거사무국에서 확인.


후보자 추천 게시판 : 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html?bbs_code=JS159
 

댓글 예시) 00시도당 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 기탁금 납입 영수확인증 (중앙당 총무팀 발급)

 

-후보자 기탁금 : 4천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29-4846-11 정의당

본선기탁금 500만원과 경선기탁금 3,500만원을 납부하며, 순번에 배정되지 못할 경우 본선기탁금은 본인에게 반환한다.

 

(3) 비례대표후보자 온라인 홍보물 시안 파일

- 이미지(JPG 또는 PNG)8장 이내로 파일명에 번호를 기입하여 낱장으로 제출

(예시 : 비례대표후보 ○○○_1~8)

- 이미지 한장당 규격은 가로 1600px, 세로 2260px의 사이즈, RGB10MB 이내

 

3) 제출 서류 설명

- , , , 항의 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

-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는 , , 항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정의당 홈페이지 선거페이지등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다.

- 당헌당규에 따라 제출서류의 완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후보자의 서류는 접수받지 아니한다.

 

 

8. 후보자 등록기간 및 순번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 2024215() 09:00부터 216() 18:00까지 2일간 진행한다.

 

2) 후보자 순번 추첨

- 기호는 추첨하지 않는다.

- 온라인투표 및 ARS투표의 후보자 게재 순서는 무작위로 진행한다.

- 합동 유세, ARS투표 등의 선거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사항은 모두 각각의 추첨을 통해 순서를 부여하고, 해당 추첨 진행 후 후보자의 게재순서를 공지하도록 한다.

 

9. 후보자 등록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처

E-mail접수(온라인 후보 등록용 인증키 발급신청서 포함) : organize@justice21.org

방문 및 우편접수 : 215() 09:00~18:00, 216() 09:00~18:00

- 비례대표후보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7, 5(여의도동 14-2 동아빌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역구후보 : 해당 지역구 소속 광역시도당 선거사무국 담당자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중앙선관위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 방문 접수 시 등록후보자는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심사확인서를 제외한 등록서류 관련한 일체를 출력하여 제출한다. 사진 및 공보물 파일은 작성한 서류파일과 함께 usb에 담아 제출해야 한다.

- 전자우편(E-mail) 접수할 수 있되,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중앙선관위에 서류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216() 18:00까지 출력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선거운동

 

1) 후보자(비례, 지역구) 공통 선거운동 안내

-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573(당내 경선운동)에 따른다.

-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 (누구나 가능)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또한 당사자 동의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 후보자 본인에 한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

- 후보자 본인에 한해 당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선거운동

- 후보자 본인에 한해 명함 배부 (명함의 크기 : 길이 9cm x 너비 5cm 이내)

- 후보자 본인 및 후보자가 지정한 1인에 한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했을 때 그 개최장소 안에서의 당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홍보물 배부, 홍보용 피켓 및 소품 (마스코트, 수기, 손카드 등)

 

2) 선관위 주관 지역구후보 선거운동

- 지역구 후보의 당내 선거운동은 해당 광역시도당과 해당 지역담당 선거사무국이 협의해 진행.

- 선거인명부는 해당 지역담당 선거사무국이 배부

 

3) 선관위 주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

- 후보토론회 1회 개최(등록 후 간담회시 상세 안내)

- 후보유세 4회 진행(서울, 충남, 광주, 경남)

- 문자발송 : 중앙선관위 공통발송 1/ 후보별 전 당원대상 위탁(수신거부자 제외) 1

- 이메일발송(수신동의당원대상) : 중앙선관위 공통발송 1(경선후보자 온라인 홍보물) / 후보별 전 당원대상 위탁(수신거부자 제외) 1

- 홈페이지 별도 게시판 게재 : 경선후보자 온라인 홍보물

- 명함, 웹포스터, 홍보물에 사용할 후보자의 명칭은 녹색정의당 비례대표경선후보 ○○○」으로 한다.

참고.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명부 제공

· 전화, 문자 수신거부자의 경우 해당정보 미제공

· 광역, 지역, 성별, 연령대, 연락처 기재

 

4) 금지사항

 

(1) 선거운동 기간 아래의 각호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며,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과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기타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당헌 및 당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

-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함

-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는 금지 (당내 공식적인 조직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에는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함)

 

(2) 투표기간 아래 각 호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며,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일체 조사와 처벌 및 경찰조사와 형사고발 등을 진행한다.

선거인이 타인에게 투표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형태 등 일체의 대리 투표

타인의 투표를 지켜보거나, 확인하는 등의 개인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행위

 

 

11.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 온라인 투표, ARS모바일투표 순으로, 지역구후보의 경우 온라인으로만 진행한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 일반경쟁명부 후보는 당원 11표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지역구국회의원 후보는 후보가 복수일 경우 당원 11, 단수일 경우 당원 찬반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찬반투표일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현장투표는 진행하지 않는다.(712차 전국위원회 결정)

 

 

비례대표 후보

지역구 후보

온라인투표

ARS모바일투표

온라인투표

ARS모바일투표

225() 09:00~

227() 18:00

228()~

229()

11:00, 13:00, 15:00 6

225() 09:00~

229() 18:00

진행하지 않음

2) 투표기간 : 2024225() ~ 2024229()

 

3) 투표의 성립요건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5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12. 개표

- 2024229() 투표 종료 후 중앙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개표한다.

- 개표결과가 보고 이후 각 투표의 투표값을 계산하여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13. 비례대표 후보 선출방법 및 정당명부 순위의 결정

- 비례일반경쟁명부는 경선을 통해 선출하고, 다득표 순위로 배정한다.

- 비례대표 일반경쟁명부 후보는 당원 11표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하고 홀수 순번을 부여한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 1번은 시민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영입명부로 배정하되, 전략영입이 어려울 경우 일반경쟁명부 다득표 여성후보를 1번으로 배치할 수 있다.

- [56차 전국위원회] 결정에 따른 일반경쟁명부 지역후보 가산점은 100%70%, 50%35%로 감축해 적용한다.

22대 총선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안(712차 전국위원회_24.01.28)

 

 

14.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6()

- 선거공고 : 27()

- 선거인명부 작성 : 28()~11() / 4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212()~14()

- 선거인명부 확정 : 214()

- 후보등록 : 215()~16()

- 선거운동 : 217()~24()

- 온라인투표 : (비례) 225() ~ 27() / (지역구) 225()~29()

- (비례)ARS모바일투표 : 228()~29()

- 개표 : 229()

 

별첨자료

 

1) 선거시행세칙

2)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선거 후보자 등록 서식

3) 당직자의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4) 22대 총선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안(712차 전국위원회_24.01.28)

 

문의 : 070-4640-2396 박중권 선거사무국장

 

 

202427

녹색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종호(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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