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선거]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선거 당원투표를 위한 선거권 회복 안내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선거 당원투표를 위한 선거권 회복 안내
 

1. 선거권 규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 : 202426()
- 202422()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2391() ~ 202426()까지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
202423()부터 입당한 당원은 선거권이 없음.

선거권 부여 특례조항 (12차 전국위원회 2024.01.28.)

- 당규15호 선거관리규정 제4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20(선거권) 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22대 국회의원선거(지역구, 비례대표후보) 후보선출에 한해 ‘2024년도 22일까지 입당하고, 2023년도 91일부터 2024년도 26일까지 1회 이상 당비 납부한 자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 피선거권 부여는 필요시 당규 15호 제4장 제213항에 의거 선거연합정당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함.

당규 15호 선거관리규정 제4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20(선거권)

① 당원은 본 당규 제30(선거인명부 작성)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6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 입당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만16세 당원 중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은 선거권을 가진다.<개정 2020.01.19.><개정 2020.08.30.><개정 2020.11.15.><개정 2022.03.20>

② 선거인명부작성일기준 현재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난 예비당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신설 2020.11.15.>

<삭제 2017.09.23.>

③ 현재 당규 제7(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1. 당비납부내역 확인방법

당원들께서 본인의 당비 납부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방법

- 정의당 홈페이지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마이페이지클릭 후 당비납부내역을 클릭하면 본인의 당비납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 페이지 : http://www.justice21.org/newhome/mypage/orderlog.html (* 로그인 후 사용 가능)

 

광역시도당을 통한 확인

아래 광역시도당별 연락처를 참고하여 소속 광역시도당에 유선상 문의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당권 회복 안내

- 당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미납당비를 납부해야 함.

기간 - 202427() 0시 이전까지 (입금일자 26일로 기재되어야 함.)

납부 방법직접납부(현금, 무통장 등 포함)

현금납부

- 당비를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202426()까지 소속 광역시·도당 당사를 직접 방문하여 회계책임자에게 납부, 회계책임자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함.

- 공휴일의 경우 광역시·도당 근무여부 및 근무시간을 사전 확인해야 함.

 온라인뱅킹 및 무통장입금(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입금, CD입금, 은행창구 입금 포함)

- 202427() 0시 이전까지 (입금일자 26일로 기재되어야 함.) 소속 광역시도당 계좌 및 중앙당 계좌로 입금이 완료되어야 함.

-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을 시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금 시 반드시 입금자명을 이름+생년월일, 또는 이름+휴대전화 뒷번호 등으로 명기하거나 당비를 납부한 시도당 및 중앙당으로 연락하여 납부내역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예시 홍길동830609)

이를 준수하지 않아 본인 확인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며, 이 경우 납부처리 되지 않을 수 있음.

 본인의 소속 광역시도당을 모를 경우와 해외 소속 당원들은 중앙당으로 납부해야 함.

당비납부 방식 특례 조항

- 당규 제2호 당비 제5(납부방법)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22대 국회의원선거(지역구, 비례대표후보) 후보 선출에 한해, 본인 실명을 통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당비 납부를 허용.

당규 제2호 당비 제2장 일반당비

5(납부방법)

② 당원 사정상 직접납부가 필요한 경우 현금 납부, 온라인 결제,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06.20.> ...(중략)

6. , 전국 단위 공직선거의 당내 후보자 선출선거에 한하여 법정 공직선거일의 12개월 전부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에 가입한 당원은 해당 기간의 일반당비 직접납부방법을 당 홈페이지의 결제시스템을 활용한 직접 납부만 허용하며,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납부된 일반당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권 행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신설 2021.06.20.>

당비 납부 시 주의사항

- 1인이 다수 당원의 당비를 한꺼번에 모아 광역시도당 및 중앙당에 납부하는 경우 당비대납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금지하며, 어길 경우 해당 모든 당원들은 당기위원회에 제소되어 당원의 자격이 1년 이상 정지됨.

가족 및 지인의 당비를 받아 대신 입금할 경우도 당비대납에 해당됨반드시 본인명의로 납부해야 함.

광역시도당 주의사항

- 광역시도당 회계책임자는 광역시도당으로 입금된 당비를 2024 27() 15:00까지 중앙당으로 입금 및 보고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별도로 공지 예정.

 

각 광역시도당 정보 및 당비 입금 계좌 

소 속

전  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강원도당

033-255-2081

농협

301-0122-7375-61

정의당강원도당

경기도당

031-244-1219

국민

669101-01-180927

정의당경기도당

경남도당

055-267-6467

신한

140-011-219011

정의당경상남도당

경북도당

053-813-1219

농협

355-0020-5842-03

정의당경상북도당

광주시당

062-233-2014

농협

351-0844-8438-53

정의당광주광역시당

대구시당

053-213-7011

대구

504-10-168581-6

정의당대구광역시당

대전시당

042-334-1219

KEB하나

601-910229-86705

정의당대전광역시당

부산시당

051-851-1219

부산

101-2014-9438-05

정의당부산광역시당

서울시당

02-761-3115

신한

100-028-706799

정의당서울특별시당

세종시당

044-866-8572

국민

803501-00-101529

정의당세종특별자치시당

울산시당

052-258-2013

경남

540-07-0216972

정의당울산광역시당

인천시당

032-504-6134

농협

351-0526-8506-53

정의당인천광역시당

전남도당

061-276-6306

농협

301-0156-3653-91

정의당전라남도당

전북도당

063-274-2013

농협

351-0524-7460-43

정의당전라북도당

제주도당

064-747-2016

농협

301-0148-9337-41

정의당제주특별자치도당

충남도당

041-632-2369

농협

351-0887-1479-03

정의당충청남도당

충북도당

043-252-2727

기업

293-150194-01-010

정의당충북도당

중앙당

02-2038-0103

농협

301-0229-4824-41

정의당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