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의원 의원직 사직의 건 관련
□ 오늘 정의당 동료의원인 이은주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고 그 결과에 변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 그럼에도 1 월 29 일 이후에는 비례의원직 승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의당의 1 석의 중요성을 고려해 스스로 결단한 것입니다 .
□ 당을 위한 이은주 의원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임기를 4 개월 앞두고 의원직을 내려놓게 되어 동료 의원으로서 참으로 마음 아픕니다 .
□ 이은주 의원이 다투고 있는 쟁점 중 대표적인 두 가지가 지방 공기업 직원으로서 당내 경선 참여한 것과 비례경선과정에서 사무소를 설치하고 상근자 인건비를 지급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
□ 전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 면소 ’ 되었습니다 .
□ 후자는 지역구 경선에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비례후보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현재 헌재에서 위헌심리 중에 있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 입법 불비 ’ 의견을 냈으며 이에 정개특위에서는 관련법 개정이 발의되어 논의되었습니다 .
□ 법 개정이 서둘러 이루어졌다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어졌을 것이므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
□ 이와 관련해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 이은주 의원이 ‘ 김건희 특검법 대표 발의자 ’ 여서 해줄 수 없다며 시간을 끌고 협조하지 않은 국민의힘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 그 옹졸함이 딱할 뿐입니다 .
□ 그동안 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 원내대표로서 , 환경노동위원으로서 , 당의 발전을 위해 노란봉투법 등 노동권 보호를 위해 분투하며 노동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애쓰고 고생한 이은주 의원의 수고를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기억할 것입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