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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공약] 지역소멸 대응 5대 약속 (1.25)

녹색당, 정의당 지역소멸 대응 5대 약속

 

지역공공은행 특별법 등 지역순환경제 5법 제정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지역공공의대 설립, 70 중진료권 500병상 이상 공공의료원 설립

자체재원 및 이전재원 확대로 지방재정 강화

농어민 공익직불금을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개편해 2028년 월 30만원, 2030년 월 50만원 기본소득 지급

 

지역소멸이 화두가 된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국토의 단 11.3%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50.3%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46%가 인구소멸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지방의 부는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고 지방대 상당수는 정원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지역과 수도권의 의료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도시로의 극단적인 집중사회가 만들어 낸 초격차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제자리 걸음이고 지방의 재정자주도는 낮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소득은 농외소득보다 턱 없이 낮아 농어민 유출은 계속되고 유입은 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녹색당과 정의당은 수도권, 도시로의 집중사회가 아니라 지방으로의 분산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분산사회 실현을 위해 지역에서 부의 유출을 막는 순환경제와 의료, 교육 등 기본권에서의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과 함께 농어민도 살만한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지역공공은행설립 특별법을 비롯한 지역경제순환 5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제정을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녹색돌봄경제투자를 비롯한 경제적사회적 개발 및 금융배제의 해소와 지역 내 민간 금융기관들의 협력 및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높은 이자로 자금 대출이 어려운 중소상인의 저리 대출을 추진하고, 작은 사회적경제협동조합 등의 대출을 용이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공공은행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일자리 투자를 최대 확대하여 지역부터 일자리보장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대규모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지역적 규제를 강화해 지역에서 창출된 부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재투자기금설치를 위한 한국형 지역재투자 및 지역재투자 평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개정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납세, 정책자금 지원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2차 이상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조달사업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생산물 공공조달 책무를 신설하고 조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 지역공동체 부 구축 등 사회적 책임조달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재생에너지 발전’, ‘사회서비스 제공’,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 순환등 지역 공공사업의 지역사회 확대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지방대부터 무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등록금 부담 경감은 국민이 뽑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고등교육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역소멸 위기에 맞서 대학과 일자리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요구됩니다. 지방대부터 무상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실 비리 사학을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시에 서울대 10개와 지방 강소대학을 육성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균형있는 대학 재정지원을 모색하겠습니다. 대학이 살아야 지방이 삽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산어촌 학교에 학생 기숙사 및 가족 주택, 일자리 제공 등을 지원하여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지역에서 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공공의대, 공공병원을 설립하겠습니다.

 

의료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의대 졸업생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정진료권 내에 질 좋은 공공병원 부족으로 병상이 집중된 수도권에 비해 의료접근성이 떨어져 수도권과 지역간 건강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건강불평등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 국립대의대 신설 등 지역의대를 설립하고 배출된 의료인력들의 지역복무를 의무화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70개 중진료권마다 응급중증 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500병상 이상의 선진국형 공공병원을 설치하고 공백 없는 지역 필수의료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상향하고 사업소득근로소득 납세지 변경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대하겠습니다.

 

교육,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복지 확대를 위해 지방재정 확대는 필수입니다.

 

지방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22%로 상향조정하고 국세의 추가 지방이양을 통해 지역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세입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세법개정을 통해 현행 납세지가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는 개인소득자는 해당 원천소득 발생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거주자의 경우 주거지로 납세지를 변경하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지도 해당 원천소득 발생지로 변경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득 유출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어민이 살아야 지역이 삽니다. 농어민기본소득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농어민들의 소득보장은 식량자급 뿐 아니라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농어민기본소득을 통해 농어민들이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농어민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현재 지급되고 있는 농업농촌의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수산공익직불제를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개편하여 2028년부터 월 30만원, 2030년부터 월 5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2024125

녹색당, 정의당

<설명자료> 



 

<세부설명자료>

 

지역공공은행설립 특별법을 비롯한 지역경제순환 5법 제정

 

 

1. ‘지역순환경제 5을 통해 지역순환경제 촉진!!!

 

현황

- 지역의 생산이 위축되고 지역의 부가가치와 인적 자원이 지역 밖으로 유출됨으로써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과 지역소멸 위험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 서울과 경기도에서 징수된 지방소득세 징수액 비중이 201157%, 202060.5%이다.

- 2015년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19.3조 원의 소득유출은, 순 수취 재산소득으로 0.7조 원이 유입된 반면 순 수취 요소소득에서 20.0조 원이 타 지역으로 유출된 결과이며, 20.0조 원의 소득유출 경로는 피용자보수(13.7조원)69%, 영업잉여(6.3조원)31%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 2021년 서울의 1인당 지역총생산은 대구에 비해 약 2배 정도가 되고, 부산·광주·대전 등 다른 지방 대도시들보다도 월등히 높다.

- 2021년 말 서울의 당 주택가격은 천만 원을 넘어섰고, 이는 가장 낮은 전남 지역의 단위당 주택가격(125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8.9배나 높다.

- 국내 식량자급률은 50% 수준이고 곡물자급률은 20%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OECD 주요국가들과 비교해 상당히 낮다.

- 균특회계의 권역별 배분액(2008~2016)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영남지역에서는 상대적 예산배분 증가를 보인 반면, 정작 지역발전이 요구되는 호남과 강원?제주뿐만 아니라 충청권역까지 동 기간 오히려 상대예산이 줄어들었다.

 

약속

- 대규모 산업자본 및 금융자본의 지역적 규제를 강화해 지역에서 창출된 소득과 부(wealth)가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재투자기금설치 등을 위해 한국형 지역재투자 및 지역 재투자평가법제정!!!

-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경제적·사회적 개발 및 금융배제의 해소, 지역 내 민간 금융기관들과의 협력·상생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위해 지역공공은행특별법제정!!!

-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방세 납부, 정책자금 지원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2차 이상 재사용을 가능케 해 지역 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법개정!!!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생산물 공공조달 책무를 신설하고 조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 지역공동체 부 구축(Community Wealth Building) 등 사회적 책임조달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사업법개정!!!

- ‘재생에너지 발전’, ‘사회서비스 제공’,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 순환등 지역 공공사업의 지역사회 확대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지방대학부터 무상교육

 

1. 대학 등록금 현황

? (일반대 및 교육대) 20234월 정보공시, 작년 평균 6795천원

 

국공립

420.6만원

사립

757.4만원

 

비수도권

624.1만원

수도권

766.8만원

 

일반대학

683.4만원

교육대학

339.9만원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597.6만원

685.0만원

725.9만원

779.0만원

979.0만원

* 일반대학 183, 교육대 10** 전체 등록금을 학생정원으로 나눈 값, 반올림

*** 개별 대학 등록금은 대학알리미(정보공시)에서 볼 수 있어 **** 1

? (전문대) 작년 평균 6126천원

 

공립

235.0만원

사립

619.3만원

 

비수도권

579.7만원

수도권

654.9만원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550.8만원

620.2만원

625.8만원

670.5만원

* 전문대학 132

 

 

2. 무상교육 소요액

? (전국) 2022년 기준 국공립 0.7조원, 전문대 1.2조원, 전체 7.4조원

 

 

등록금 수입(A)

국가장학금(B)

소요액(A-B)

국공립

전문대

132억원

87억원

44억원

4년제

12,215억원

5,166억원

7,048억원

사립

전문대

22,174억원

1148억원

12,026억원

4년제

76,471억원

21,820억원

54,650억원

* 등록금 수입 및 국가장학금은 교육부 자료, 소요액은 산출 ** 전문대 133, 4년제 218

? (비수도권) 2022년 기준 전문대 0.6조원, 모두 3.6조원

 

 

등록금 수입(A)

국가장학금(B)

소요액(A-B)

전문대

12,086억원

5,929억원

6,157억원

4년제

46,937억원

16,824억원

3114억원

* 등록금 수입 및 국가장학금은 교육부 자료, 소요액은 산출

 

부실 비리대학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경우 소요액 달라질 수 있어

대학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별도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필요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공공의대, 공공병원을 설립

 

 

1. 공공의대 설치로 지역 필수의료 격차 완화

 

현황

-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인구 1천명 당 활동 의사 수는 한국이 2.5(한의사 포함)으로 멕시코 2.4명에 이어 꼴찌 수준임. 오스트리아 5.4, 노르웨이 5.1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며, 오이시디(OECD) 평균 3.7명에는 1.2명 부족한 상황임. 이는 2000년 의약분업에 따른 의정 협의로 의대 입학정원을 351명 감축하기로 해 20063,058명으로 줄어든 채 17년간 동결되어 왔기 때문임

- 최근 서울 아산병원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를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한 사건은 물론, 인구가 적은 지방은 응급, 심뇌혈관질환, 외상, 분만 등 필수 의료서비를 담당할 의사를 구할 수 없는 실정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2020),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수(’19)가 서울 3.1vs 경북 1.4명이며, 11개 시도 평균은 2.0명 미만임

- 수도권 의대 졸업자의 83.1%가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 시도(광역시 제외) 의대 졸업자의 52.3%도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음(’20. 최혜영 국회의원). 의대 졸업생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지역에 의사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

- 의사를 구할 수 없으니 의사 임금은 계속 높아지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도시근로자와 의사 소득 격차는 ’073.5배에서 ’186.2배로 늘어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의사 연평균임금은 23,069만원임

 

약속

-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지역 공공의대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 필요 시 광역시도가 협력해 권역별로 공동 설치

(: 일본 자치의대-전국 47개 도···현이 공동으로 자치의대 설립)

- 지역 우수인재로 60%까지 학생 선발

- 모든 입학생에게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전액 지원

- 공공의로 지역 10년 의무복무(미준수 시 남은 기간만큼 면허 정지)

- 공공의에게 주거 지원,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 제공

 

 

2. 500병상 선진국형 공공병원 설립

 

현황

-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병상은 10%로 매우 낮음. 반면, OECD 국가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율 52.6%, 평균 병상 비율 71.6%에 달함. 주요 OECD 국가의 공공병상 비율을 살펴 보면, 영국(100%), 캐나다(99.3%), 프랑스(61.5%), 미국(21.5%), 일본(27.2%)에 달함(OECD, 2018년 기준). 응급의료기관 없는 시군구 32, 이 중 12개 지역에는 응급의료시설도 없음(’21)

- 현재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공공병원 역량이 크게 훼손됨. 코로나19 시기 공공병원은 감염병전담병원으로서 코로나환자의 80% 이상을 감당함. 당시 정부 명령으로 공공병원은 입원환자를 모두 내보내고 코로나19 환자를 돌봄. 그러나 코로나 이후 환자 급감과 회복 지연, 의사 인건비의 폭등, 인력 부족 등으로 심각한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등 공공병원 존폐가 위협되는 상황임

 

약속

-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 설치

-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민간종합병원은 공익참여병원으로 지정해 모든 필수중증의료 시설장비인력 공적 지원, 지방의료원 민간위탁 금지 등 공공성 강화

- 공공병원 500병상으로 설립(지역감염병센터응급의료센터심뇌센터 설치. 수술실 및 중환자실 확충)

- 공공병원에 공공임상교수제 확대 강화

- 공공병원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공중보건장학간호사 확대

-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공공병원 면제

- 선진국형 공공병원 시설 및 인력 기준 마련

- 필수의료 분야별 최저인력 기준 강화 및 인건비 보장, 인력 제한 규정 삭제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상향하고 사업소득근로소득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 변경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대

 

1. 자체재원 및 이전재원 확대를 통한 재정분권 강화!!!

 

현황

-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조세수입은 456.9조원이며, 2021년 국세 수입은 344.1조원으로 총 조세수입의 75.3%를 차지한다. 2021년 지방세 수입은 112.8조원(총 조세수입의 24.7%)이다. 총 조세수입 중 지방세 수입의 비중은 2012년과 2013년에는 21.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1423.1%로 증가하였다.”

 

- 현재 지방소비세율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의 25.3%이다.

-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으로 201252.3%에서 202249.9%로 감소하였고, 2022년 기준 자치단체의 94.7%가 재정자립도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자치단체 비중도 72%”에 이른다.

 

약속

- 지역의 자주재원 확충 및 세입기반 강화를 위해 국세(소득세, 법인세)의 지방세(지방소득세) 추가 이양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법정률 상향조정’(19.2422%)!!!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형평화를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통합한 지역균형발전교부금설치·운영하고 배분 내역 및 성과분석 공개!!!

- 지역 소득의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해당 원천소득 발생지로 하고(현행은 거주자 주소지, 원천징수 거주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법인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해당 원천소득 발생사업장 소재지(현행은 내국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지방세법개정!!!

 

 

 

 

 

 

 

 

 

 

 

 

 

 

 

 

 

 

 

 

 

농어민기본소득 전면도입. 202830만원, 203050만원.

 

 

1. 농어민 공익직불금을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재편.

 

  •  
  • 농가소득은 감소 경향이 있으며(20223.4% 감소, 20232.2% 증가), 특히 농업소득은 26.8%가 감소하여 10년 만에 1천만 원 대가 무너졌음.
  • 농가 중 저소득 농가의 소득 증가율이 가장 낮고 부채율은 높음. 중소농이 70%인 점을 볼 때 농가의 소득 규모가 매우 취약함
  • 소득 규모와 농가소득 규모의 격차는 갈수록 심해져 연평균 약 3200만원이 적음(2022)
  • 절반 이상이 연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고 있으며, 면적대비 직불금 금액이 높아져 중소농 규모의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생태농업의 확장을 위해서는 규모와 상관없는 소득 보장 정책이 필요함
  • 농가 중심으로 여성농민, 청년농민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익직불금 제도로 인해 부득이하게 가구에서 이탈하는 현상도 발생

 

  •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 직접 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농업의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수산공익직불제를 개별 농어민에게 동등하게 지급하는 농어민 기본소득제로 전환함

- 먹거리 자급률이 매우 낮고 농어민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어민 기본소득을 안정 장치로 하여 청년들이 가구를 독립하지 않고 작은 규모로 두려움 없이 농어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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