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선거] 선거연합정당 당명 및 공동대표단 중 정의당 대표 결정을 위한 당원총투표 공고(수정)

선거연합정당 당명 및 공동대표단 중 정의당 대표 결정을 위한 당원총투표 공고

 

정의당 당헌 제3장 제12·당규 제19(당원총투표), [7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차 회의결과(24.1.14)]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당원 총투표 안건

- 선거연합정당 당명 및 공동대표단 중 정의당 대표 결정을 위한 당원총투표

- 문항

 

 

정의당은 2023115() 5차 전국위의 결정에 따라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차 당대회에서는 선거연합정당의 당명과 선거연합정당의 정의당 대표를 당원총투표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1. 당원께서는 선거연합정당의 당명을 녹색정의당으로 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1) 찬성   2) 반대

 

2. 당원께서는 선거연합정당의 정의당 대표를 현 정의당 비대위원장인 김준우로 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1) 찬성  2) 반대

 

 

 

2. 총투표관리업무 위임범위

- 선거연합정당 당명 및 공동대표단 중 정의당 대표 결정의 찬반을 묻는 당원총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반 투표관리업무를 관할한다.

 

 

3. 투표방법

- 당원총투표의 투표방법은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및 당규 제19(당원총투표)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하며,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 전체 투표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되는 경우

2. 당원 총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4. 투표권자

-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20231231()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투표권이 있다.

2023630일까지 가입하여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2023630일까지 가입하여 작성기준일 현재 만16세 미만인 예비당원

202371일부터 20231231일 기간 중에 입당한 만16세 당원에 한해, 2023630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3년 1231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단,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투표권이 없다.    

입당(가입)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18. ~ 2023.6.30

입당일로부터 2023.12.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3.07.01.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5. 투표인명부


1)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0(선거인명부작성)]

 - 작성기준일은 20231231()로 한다.

 

  2) 투표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2(선거인명부열람) 33(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 2024116() 09:00 ~ 118()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투표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 및 예비당원은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투표인명부에서의 누락’, ‘투표권의 유무등에 대해 서식을 이용해 투표인명부 열람 기간 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투표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전자우편 : admin@justice21.org

투표인명부 열람 확인 - 아래 열람 페이지 클릭

=>http://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3) 투표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 투표인명부는 2024118() 19: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투표권자가 투표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투표인명부에서 누락 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119() 17:00까지
    투표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119() 17:00 이후에는 투표인명부에 추가로 투표권자를 등재 할 수 없다.]

  - 투표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118() 투표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투표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투표인명부를
    작성한 경우
(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투표운동 대표자 등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총투표에 부쳐진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는 투표운동의 대표자 신청을 받도록 한다.

- 12차 당대회 결정에 따라 투표운동 대표자의 등록은 116() 09:00부터 118() 18:00 까지 투표운동대표자 지정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
   고
,‘투표운동 대표자 지정 동의게시판에서 당권자 30인 이상의 댓글 동의를 받아 아래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로 신청하여야 한다.

(*투표운동 대표자 댓글 동의 게시판 : https://han.gl/RbPiy)

(*당권자 30인 이상의 동의는 온라인 게시판의 댓글 동의만 인정함)

(*신청서 제출처 : 중앙선관위 선거사무국 (070-4640-2396) / moonjk369@gmail.com)

- 투표운동 대표자는 당권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신청한 대표자가 찬성,반대 등 지지하는 사항별로 둘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관위는 신청자들과
   협의하여 한 명을 지정해 각각 투표운동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다
.

- 투표운동의 대표자는 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기간 전일까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7. 투표운동

  1) 투표운동 방법
   ① 투표운동은 당헌당규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투표운동은 누구나 가능하다
. ,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채팅방, 밴드 등의 초대는 금지한다.
   ③ 누구든지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콜센터) 등을 이용한 전화는 금지한다.
   ④ 누구든지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이메일)의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⑤ 각 투표운동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세지
, 이메일 위탁발송이 가능하다. 위탁발송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로 공지하도록 한다
.

당규 제19(당원 총투표), 16(투표인명부의 제공)에 따라 투표인명부는 누구에게도 제공하지 않는다.

 

 

2) 투표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당직을 이용한 투표운동을 금지한다
. (*당직이라 함은 선출직 및 임명직과 유급 당직자를 뜻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특정 투표운동 대표자를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찬반 투표운동 대표자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투표부정 내용 및 처분 사실을 적시하여 공고한다.

중앙선관위는 공고의 방식을 사안의 구체적인 경과와 행위의 경중에 따라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 중앙당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공지 등의 방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0.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ARS모바일투표로 한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122() 09:00부터 123() 18:00까지 2일간 진행한다.

 - ARS모바일투표는 124(), 125() 2일간 11:00, 13:00, 15:00, 3회씩 총 6회 시행한다.


3)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2(로그인 및 인증) 5(이메일 인증)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118() 18:00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이메일 인증 신청은 투표인명부 상
   등록된 이메일로만 신청 가능하다
.

 

- 직접 제출 및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5층 정의당

- 전자우편 : moonjk369@gmail.com

 

 

11. 개표

- 2024125()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개표를 진행하며, 개표결과가 확인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를 공개한다.

 

 

12. 총투표 주요일정

-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 1231()

- 투표공고 : 115()

- 투표인명부 작성 : 115()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116() ~ 118()

- 투표인명부 확정 : 118()

- 투표운동 대표자 등록 : 116() ~ 118()

- 중앙선관위 주관 투표운동 : 119() ~ 121()

- 투표기간 : 122() ~ 125() / ARS투표 2일 포함

- 개표 : 125()

 

 

첨부파일

      1) 투표운동 대표자용 서식

      2) 당원용 서식

 

*당규 제19호 제3조 제항에 따른 총투표 시행세칙은 본 총투표 공고로 갈음한다.

 

 

 

20241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종호(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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