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주의 2차 가해 행위를 공론화합니다.
안녕하세요 
쓰다보니 길어졌는데 그래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8월에 겪은일 때문에 지금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두달전쯤 제 22대 총선을 다룬 기사에 저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이 정의당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 상태라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도 그 사람에 대한 언론 보도는 꾸준히 있어왔는데그때마다 회의감이 들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일상 회복을 하려고 개인심리상담, 집단상담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아무런 반성과 성찰도 없이 국회의원 출마예정이라고 하여 공론화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진보 정치인 조성주에게 허벅지 추행 제보를 할일이 있었습니다.
이유인즉, A 시민운동단체에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였습니다.
해당 시민단체 사무실 뒷풀이 자리에서 저의 맨살이 드러난 허벅지를 두번 만지고 어깨를 미는 행동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옆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은 프로그램 홍보를 한 
동성의 상근활동가였습니다.
저랑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는 사람이고(친분이 있어도 민감한 부위를 동의없이 만져도 괜찮다는건 아닙니다)
솔직히 불쾌하고 혼란스럽고 민망했습니다.
아무리 동성이라고 하더라도 허벅지 안쪽에 손을 대고 있는건 문제가 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교육을 하는곳이기도 하여 고민이 더 되었습니다.
 
밤새 잠도 잘못자고 저는 다음날 허벅지를 만진것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고, 가해자는 " 술을 많이 마신것도 아니기 때문에 술김에라던가 무의식중에라고 변명할수 없고, 저의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 제 버릇일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더욱 죄송합니다. 다만 의도적인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제 스스로는 친근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며 이전에도 스스럼없이 했던 행동일 것입니다. 제 행동이 어쩌면 이전에도 다른분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을수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라고 답장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이유는 위 가해자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는 분위기를 좋게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느니  자연스러운 행동  운운하며 정당화를 하고, 
저를 허위사실유포의 가해자로 취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 성폭력상담소에 상담하면서 가해자 소속 단체에 징계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여 한달 정도를 고민하다가 
단체 임원인 조성주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단체 정관도 게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았는데, 그때 조성주가 임원인걸 알았고, 그분이 공개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길래 그 주소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단체 홈페이지 공용 메일로 보내면 상근활동가가 볼수도 있어서 부득이 개인 메일로 보내는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저의 실명도 밝히며 나름 정중하게 보냈습니다.
상근활동가에 대한 징계, 성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내부 가이드라인 모색도 제안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의 메일을 다음날 수신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넘게 묵살하더니 정의당 당대표에 성평등의 가치를 선언하며 출마하였습니다.
제가 정의당에 문제제기하니까 그제서야 조성주로부터 뒤늦게 회신이 오기를 '내부에 처리 기관이 없어서 알아보느라고 늦었고 처리하고 결과 및 대응을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년이 되었는되었는 조성주는 본인이 뱉은말도 지키지 않고 상황 공유를 안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까 가해자는 징계는 커녕 이사로 신규 취임을 했더군요. . . .
 
더욱 황당한건 제가 정의당에 조성주가 조직내 피해 제보도 묵살하고 당대표에 출마하여 성평등 선언하는것에 대해 문제제기한 직후 저는 문제의 상근활동가로부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성추행 주장은 허위이고,  제가 단체를 공격할 목적이라느니 하면서 말입니다.
명예훼손건은 경찰서에서 불송치가 되었고, 가해자가 이의신청하니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공공의 이익으로 보아서 불기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개월 있으면서 정말 참담하고 억울하여 분통이 터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이 끼쳤던건 제가 조성주에게 보낸 이메일의 실명 밝힌것과 이메일주소, 그 어떤것도 전혀 가리지 않고  일대일로 보낸 내용 전문이  가해자한테 유출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담당 조사관님이 명예훼손 취조할때 고소인(가해자)이 증거로 제출한 메일 내용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보여주며 신문하였습니다.
제가 조성주한테 보낸 일대일 제보내용이 아무런 여과없이 유출이 된것입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 제보를 했을때 그게 가해자한테 고스란히 전달되고 명예훼손 고소로 쓰인다면 그 누가 문제제기를 할수가 있겠습니까!
공익제보성 피해 제보 전문을 유출시키는 2차 가해 행위를한 조성주가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니 제 입장에서는 참담합니다.
이제라도 조성주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약속을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바라는건 진지한 사과 또는 재발방지 약속입약속입니다.
혹시라도 근거를 대면서 해명 또는 입장 표명을 하실게 있다면 저번처럼 시간끌기는 하지말고 조속히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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