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축협 조합장 김규동 등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의 비리 범죄에 대한 감사
1. 개요

나주축협은(전조합장 김규동) 조합원 이재순이 이자채무 상환을 지체하자 2021년 2월경 장흥지원에 경매신청을 하였다(경매사건번호 2020타경418호)
이에 경매최저가가 27억여원으로 정해지고 그 매각기일이 5월31일, 8월23일, 9월27일, 그리고 11월8일 등으로 예정 공고되었다.
나주축협은 채권자로서 조합원 이재순에게 19억원을 대출하였고 이에 이재순의 법률상 배우자 명의로 된 나영희농장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2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경과

나주축협은 채권자로서 경매신청할 당시 채무자 이재순에 대하여 22억여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하기에 경매절차가 진행중 1억원의 이자채무 증가를 고려하여 채권최고액 23억원에 다다르기 위해서 조합원 이재순에 대하여 5월, 8월, 9월의 경매기일 연기는 당연히 예기되는 것이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전조합장 김규동은 5월 한차례만 정상적으로 연기하고 갑자기 8월의 기일에 대한 연기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8월23일과 9월27일의 경매연기와 관련하여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불가역적인 경매입찰방해 범죄구성요건 사실들] 이라는 별도의 첨부자료로 대신하겠다.
그리고 추가적인 자료는 나주축협 홈페이지 - 열린마당 - 고객의 소리에 내가 올린 자료가 10여 건 존재한다.
나주축협은 그들의 범죄가 널리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현재 열린마당 싸이트는 열람 금지된 상태에 있다.
총무과장 김대환에게 열람을 요청하면 그에 응한다고 하니 일단 그리 해보시길 바란다.

3. 결론
나주축협의 부패비리범죄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된다.
나주시청과 나주경찰서와 그부패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듯 나주시장은 나주축협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그리고 나주경찰서는 이에 더해 농지 투기행위(농지법위반 범죄), 업무상 횡령죄 등의 온갖 범죄 백화점식 범죄들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극히 소극적으로 하여 나주축협의 범죄들을 비호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주축협의 부패 비리범죄와 이들 범죄를 감싸고 있는 나주시청과 나주경찰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여댓글 (3)
  • 신복마을

    2023.10.17 12:29:56
    나주축협 부패 비리범죄 척결을위하여 더많은 관심을. 부탁합니다
  • 현대해상

    2023.10.17 13:49:08
    확실한 검증필요
  • 신복마을

    2023.10.17 17:19:38
    100% 확인된 사실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