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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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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민감한 국민 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유출된다

오늘(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자로 전송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4천만 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대상자들을 포괄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민의 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로 넘어가도록 용인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지난 6월 1일에는 보건복지부가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구축 및 개방 활성화, 규제 완화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인프라 개선 추진 등을 발표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민 의료정보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라는 미명 하에 기업 등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의료정보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민간보험사에서는 축적된 개인 의료정보를 활용해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국민 의료정보가 무분별하게 기업에 제공될 경우 어떻게 상업화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는 일이다.
결국 보험업법 개정안이 환자 편의를 위해 시행된다고 하나, 오히려 간소한 편의를 누리는 대가로 환자들은 더 큰 위험에 봉착할 수 있다.

이미 소액의 통원의료비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은 마련되어 있다.
3만원 이하 통원 의료비는 병원 영수증만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10만원 이하 통원 의료비는 병원영수증과 처방전이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이 기존 제도부터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해야지
보험 청구 간소화를 명분으로 보험사가 국민의 의료정보에 무분별하게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2023. 06. 15
정의당 정책위원회 (김용신 정책위원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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