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존재목적은 학생통제에 있지 않다
- 교육부의 대선 유의사항 공문에 부쳐
지난 17일 교육부가 “학교 내에서 선거운동은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과 고등학교에 보냈다. 해당 공문에서 교육부는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문구에 따르면 학교 관리자, 즉 교장은 교내 선거운동에 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도 아닌 일개 학교장이 선거운동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파행적 조치다. 교육부가 헌법 위에 군림하여 학교에게 학생들의 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다. 만일 대학교에서 총장에게 이런 권한이 주어졌다면 벌써 여러 비판과 논란이 붉어졌을 일이다.
문제의 문구 아래에 '학교 관리자가 학교 내에서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가 나열돼있으나, 이것으로 앞선 문제적 표현을 납득할 수는 없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3년 전 한국에게 모든 아동이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 및 학교 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의 선거운동과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는 커녕, 어떻게든 제한하기에 급급한 교육부의 조치는 퇴행적이라 할 수 있다.
유독 청소년의 참정권에 통제적인 자세를 보이는 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다. 정의당 청소년위원회는 앞선 공문의 문제적 표현을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더이상 청소년의 참정권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한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모든 청소년은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하며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의당은 이번 대선에서 선거권 16세 하향, 청소년 선거운동 참여 보장, 정당가입 연령조항 폐지를 공약했다. 청소년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사회를 약속드린다.
2022년 2월 23일
정의당 요즘것들선대본(본부장 노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