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심상정 후보 동물복지선대본 ‘동물복지공약’
최근 ‘대통령 후보 동물복지 정책이 반려동물에만 한정돼 있으며 농장, 실험, 야생 동물복지 정책이 없다’고 비판하는 기사가 이어지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1월 9일, 동물복지공약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반려동물’에만 한정된 내용이었기에 그 외 동물복지 공약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21대 총선에서도 ‘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생명존중 사회’를 위한 다양한 동물복지공약을 낸 바 있으며 복날에 채식을 권하는 ‘복날에 초록해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래는 2022 대통령선거 정의당 심상정 후보 동물복지공약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사는 생명존중 사회’ 공약이다(공약별 세부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하도록 법 제·개정
(2) 동물정책 행정체계 일원화 및 제도 정비
(3) 반려동물 생애관리(Life Cycle Management) 기반 마련
(4) 유실·유기·야생동물 구조와 보호 강화
(5)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6) 육류소비를 줄이기 위한 ‘동물복지주간’ 운영, 채식문화 확산
(7) 축산동물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동물복지농장 확대
(8) 전시·실험동물 존엄성 고취
2022.2.14.(월)
정의당 동물복지선대본(본부장 조햇님)
* 첨부: 동물복지 공약 설명자료
[첨부] 동물복지 공약 설명자료
(1)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하도록 법 제·개정
○ 「헌법」에 ‘동물보호’ 내용을 담고,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개정
○ 동물학대, 안락사, 동물살처분, 번식장, 개식용 없는 ‘생명존중 5無 사회’ 실현
○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고 동물복지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강화
- 동물복지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동물 분양·입양·등록 및 동물병원과 복지시설 등 관리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치 등 동물학대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 동물보호 및 사각지대 완화
-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 기본사육관리지침 의무화
○ 어린이, 초중등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및 생명권 내용 강화
- 동물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공교육 차원에서의 동물권리에 대한 교육
(2) 동물정책 행정체계 일원화 및 제도 정비
○ 국무총리 소속의 동물정책위원회 설치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동물정책 기본정책 수립·시행
○ ‘공공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
- 중앙정부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앙 동물보호센터’ 설립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인력과 지원 강화
- 반려동물 가정 지원(동물병원 연계, 반려인 교육 등)
○ 반려인 교육 의무화 및 지원
- ‘공공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입양 전 반려인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방법,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 방안, 안전관리 등 교육
○ 반려동물 행동교정 지원
- ‘공공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 행동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방문 교정도 지원
○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 특성화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도입
○ 동물복지예산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추진
(3) 반려동물 생애관리(Life Cycle Management) 기반 마련
○ 공공적 성격의 반려동물 건강보험을 도입
- 등록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연간 보험료 부과
- 예방접종, 피부질환, 소화기계 질환, 안구 질환, 관절질환, 중성화수술 등 주요질병 의료비 보장
- 진료비표준화, 다빈도 진료항목부터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 반려동물 건강보험 시행 전까지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 10세 이상의 노령동물은 건강검진과 장례서비스 지원
○ 공공 장례시설에 반려동물 화장장 추가 및 지방자치단체 동물장례시설 설치 의무화
○ 전문 브리더(breeder) 시스템 도입 및 대규모 번식장 단계적 폐지, ‘공공 동물보호센터’ 입양 활성화
- ‘공공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입양 시 입양 전후 인센티브 지급 및 반려인 교육과 반려동물 행동교정 무료 지원
○ 반려동물이력제 도입
- 입양 시 건강상태와 진료기록 및 반려동물 정보와 판매자, 생산자가 상세히 적힌 계약서 제공 의무화
(4) 유실·유기·야생동물 구조와 보호 강화
○ 동물보호감시원을 동물보호전담공무원으로 개편하고 인원 충원
- 유실·유기·야생동물 구조 강화
- 불법 농장·동물학대·미등록 반려동물 등에 대한 단속 강화
○ 유실·유기·야생동물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등록 100% 달성
- 반려묘까지 등록의무화 추진
- 미등록 반려동물 등록 지원
○ ‘공공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안락사 금지
○ 길고양이 중성화지원사업(TNR) 지원비용 증액
○ 유기견과 길고양이를 위한 사료보급소와 휴식처 설치
○ 생태축 복원과 도시녹화 확대 예산확보 및 생태이동통로 설치 확대
○ 생물다양성을 위한 서식처 보존지역 확대 및 인력·예산 확대
○ 야생 멸종 위기종 상업적 이용 금지
(5)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 동물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근린공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조례 제정
○ 공원 및 공공기관 옥상 등을 활용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 건축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과 문화센터 등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
-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하나 이상의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 반려동물 동반 카페, 문화시설 등 확대 및 지원체계 마련
-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행사 개최
○ 반려동물 호텔 확대 및 지원체계 마련
- 반려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 조성(petsitter 연결 등)
○ 맹견 반려인만 의무인 책임보험 가입대상 확대
(6) 육류소비를 줄이기 위한 ‘동물복지주간’ 운영, 채식문화 확산
○ 일 년 중 한 주는 ‘동물복지주간’으로 지정하고 동물과 관련된 동물정보 알리미 발행
- 동물보호센터 현황, 입양 정보 등
- 반려동물 놀이터, 카페, 문화시설, 호텔 등 시설 현황 및 조성 계획 등
○ ‘동물복지주간’에는 채식주의자를 위하여 지역 내 요식업계와 연계하여 채식메뉴 판매 활성화
○ 지역 내 공공기관은 ‘동물복지주간’외에도 한 달에 네 번 이상 채식 식단 제공
○ 학교 급식에서도 채식 식단을 확대하고 우유와 두유 선택권 부여
○ 육식을 줄일 필요성을 알려 민간부문에서도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7) 축산동물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동물복지농장 확대
○ 우리나라 보편적 동물복지 축산 기준 마련
-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금지
- 집단사육동물 사육방식전환
○ 동물복지 축산농장 활성화 지원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제도에 대한 홍보, 지원 강화
- 동물복지 축산농장 전환 시 축사시설비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 전면 도입 추진
○ 농장 및 전통시장 등의 불법 도축 금지
○ 개식용·동물살처분 금지 로드맵 마련
(8) 전시·실험동물 존엄성 고취
○ 중앙정부의 동물원 등 관리 권한 부여,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민·관위원회 신설
○ 현 동물원의 성격을 생츄어리방식(외래 생태종 관람 → 토착 생태종 보전)으로 점진적 변화
○ 고래류 등 해양 포유류 전시 사육 금지
○ 해외종 수입금지
○ 도심지 내 동물원, 동물체험카페 규제
- 동물전시카페 등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
○ 투견, 투계, 투우 등(동물도박)에 대한 처벌 강화
○ 동물실험 현황 파악 및 동물대체 과학기술 공유시스템 구축
○ 동물실험 대체, 감소, 개선(3R)을 반영한 최신 시험법 채택 및 동물대체시험 기술 발전과 이용 의무화
○ 동물실험 대체 기술 연구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
○ 동물실험 하지 않는 기업 인증 제도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