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기후정의선대본, 석면피해자들과 석면 문제 증언 및 피해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열어
정의당 기후정의선거대책본부는 1월 26일(수)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석면피해자들과 함께 석면문제 증언 및 피해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에는 백도명 서울대 명예교수가 참여하여 석면의 건강 위험과 심각성에 대해서 발표한다. 석면은 2021년 한해동안에만 902명이 환경성 석면피해자로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인정되었으며, 환경성 석면노출은 국민 2천여명이 사망한 중대한 환경 재해이다.
또한 석면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 충남 홍성의 석면피해자가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석면문제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석면피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온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참석하여 석면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슬레이트 철거정책을 전액지원으로 전환하여 슬레이트 석면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한다는데 70%가 찬성하고 있으며, 대선후보가 석면위험 없는 국가 만들기 공약을 추진해야한다는데도 70%의 국민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헌석 정의당 기후정의선거대책본부장이 참석하여 석면을 비롯한 유해화학물질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할 사안임을 강조하고, 정의당의 석면 및 유해화학물질 공약을 소개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석면을 비롯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전성분표시의무화와 안전기준강화, 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 유해물질 지도 작성 및 배포, 취급유해물질 공개 및 안전교육등 예방적 조치 강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법격상등을 공약으로 발표한다.
정의당은 석면을 비롯한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 첨부1. 기자회견개요 >
○ 기자회견 제목 : 석면문제 증언 및 피해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월 26일 수요일 오전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 정의당 기후정의선거대책본부,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 진행 :
- 사회 : 이헌석 정의당 기후정의선대본부장
- 석면의 건강 위험과 심각성 (백도명 서울대 명예교수)
- 석면피해자 증언 (충남 홍성, 보령, 부산)
- 석면피해 공약 여론조사 결과 발표(환경보건시민센터)
- 석면 등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의당공약 발표(이헌석 정의당 기후정의선대본부장)
○ 참가자
- 정의당 이헌석 기후정의선대본부장, 오현주 대변인
- 석면피해자 : 국내 1위 석면피해지역 충청남도 홍성군 이남억 석면폐 1급 환자,
보령시 박공순 석면폐 1급 환자,
- 석면문제 전문가; 백도명 서울대 명예교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스즈키아키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신나영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문의 : 정의당 기후정의선거대책본부 간사 오송이 010-5558-4656 >
< 첨부2. 석면피해자 발표문 >
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1006 참조
< 첨부3. 정의당 석면등 유해화학물질 관련 공약 발표문 >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의당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피해는 생활공간에서뿐만 아니라 각종 제품의 생산·유통·폐기 전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의한 피해는 전국적이고, 장시간에 걸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질환은 호흡기와 같은 특정 부위에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몸 전체에 거처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 질환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 피해자는 95만 명(이중 사망자는 2만여 명)에 이르지만,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4,274명 (21년 12월 현재)에 불구합니다. 석면에 노출된 인구가 명확하지 않지만, 피해 인정자는 6천여 명 달하며 피해 인정자는 더 늘어갈 것입니다.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피해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으며, 밝히는 과정은 2차, 3차 고통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인과관계에 의한 피해구제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상당한 개연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좁힙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조사하고 피해를 구제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상조사를 정확하게 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유해화학물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의당의 약속입니다.
우선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하고 계신 석면 피해자분들을 위한 공약입니다.
5,726명 석면 피해구제 인정자뿐만 아니라 추가로 확인될 피해 인정자들을 위해서, 석면피해구제법의 개정을 통해 기금을 확보하여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박정희 시대 개발의 상징이던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노후주택 개량,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되어야 함에도 일부 비용지원에 그치고 있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국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그린리모델링, 1가구 1태양광 사업과 연계하여 석면피해 방지와 주거환경개선, 재생에너지 확대사업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법적 석면관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학교이외에도 모든 공공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의 석면철거 지원예산을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사고대응을 위한 약속입니다.
첫째, 생활화학제품에 위해한 물질이 함유된 경우 위험 정도와 독성발현경로를 표시하도록 하고, 전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특히 호흡기로 노출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호흡기 독성 실험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설에 의한 피해만을 대상으로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의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산업단지, 공장 주변에 사는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알권리 강화하겠습니다.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영풍 석포제련소, 익산 비료공장 등과 같은 주요 유해 물질 취급·배출 사업장 주변의 유해 물질(독성정보), 수질·토양·대기오염 등 ‘사업장 환경안전 지도’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장 오염물질의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주민참여·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피해구제방안을 확대·강화하겠습니다.
넷째, 화학물질사고, 독성사고 발생 시 원인물질과 제품 그리고 시설 등을 수거·제거할 수 있도록 화학제품안전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법) 등 제품 관련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다섯째, 화학 사고와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의한 피해 입증책임을 원인 제공자가 하도록 하고,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단체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이 필요한 경우, 수사권에 준하는 조사권을 가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 정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화학물질 관리 기본법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화학물질안전원등을 확대하여 ‘화학물질관리청’을 신설하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청에서 화학물질의 전 생애주기별 관리와 화학·소비자 독성사고 등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에 의한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