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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보도자료] 국민 10만명 동의해도 뭉개기 가능

10만명 동의해도 처리기한 없다
국가교육위법 시행령안.. 국회처럼 뭉개기 가능


 

국민 10만명이 동의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다루는 모양새를 취했으나, 처리기한이 없다. 국회처럼 미루기와 뭉개기 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12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정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 10만명이 동의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다룬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나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한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9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로 국민 10만명이 동의하면 요건 충족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45일 이내에 절차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통보한다. △해당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절차가 완료되면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그런데 두 번째 과정과 세 번째 과정 사이에 누락된 것이 있다. 처리기한이 없다. 이러면 위원회 자의적인 판단으로 무기한 뭉개기도 가능하다. ‘어렵게 100만명이 동의했으니 국가교육위원회가 해당 교육정책에 대해 좋은 답을 내겠구나’ 기대가 있을텐데,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대를 모른 척 할 수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동일한 상황이 가능한 것이다. 국회는 작년 12월 9일, 국회청원심사규칙을 개정하여 10만명에서 5만명으로 요건 완화했다. 그리고 “성립 요건이 낮아졌다”며,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가 높아지고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는 문제가 있다. 무기한 뭉개기가 가능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심사기간은 90일 + 60일이다. 청원이 회부되면 90일 내에 결과를 도출하거나 60일을 추가할 수 있다. 그 후에도 상임위 의결로 추가연장이 가능한데, 이 때의 처리기한은 없다. 국회의 ‘관례’ 또는 ‘관행’대로 임기 말까지다. 

한반 20명이나 차별금지법 등이 그렇게 임기 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상임위 위원장이 “관례대로 21대 국회 임기만료일로 청원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느냐” 말하기도 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현재 20건 계류 중이다. 처리는 10건에 지나지 않는다. 임기 말은 2024년 5월이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가능한 것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장혜영 의장은 “10만명 동의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막상 동의가 성사된다면 참여했던 국민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것”이라며, “하지만 처리기한이 없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가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성 상 청와대와 정부 편향적인 위원회가 될 소지가 있는데, 국민참여 마저 입맛대로 고르기와 뭉개기가 우려된다”고 일갈했다. 

많은 국민이 참여한 만큼, 국가기관은 가타부타 답을 주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상식 밖의 일이 생기기도 한다.


(붙임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참여댓글 (1)
  • 우유박사

    2022.01.27 11:04:10
    처리기한이 없다면 처리기한이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합시다.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서 안된다면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처리기한을 명시하는 방법도 있을것 같습니다. 말로만 비판 하지말고 할수 있는것은 실행을 해봅시다. 정의당 국회의원님들 개정안 발의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