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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정치위원회] 원격의료 입법예고 의견서(초안)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공고 제2013 - 486호]에 대한 의견서(초안)

 

 

정의당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이유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성 및 접근성 개선>, <고령화사회 상시적인 질병관리의 필요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첫째, 원격의료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기업과 자본을 위한 정책일 뿐입니다.

우리의 보건의료체계의 핵심과제인 보장성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의 위험조차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 이를 해결하기 위해 4대중증질환부터 100%국가책임지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당선 이후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공약을 파기하였습니다.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공약은 파기하고, 기업과 자본이 요구하는 정책은 공약하지도 않았는데도 밀어붙이려 합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원격의료는 삼성으로 대표되는 IT 기업, 통신기업, 대형병원이 강력히 요구하는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기 바랍니다.

 

둘째, 원격의료는 불필요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원격의료를 하려면 구입해야하는 생체계측기만 최소 80만원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대상자가 847만명이라는데, 이들이 모두 원격의료를 하기위해 구입해야 하는 생체계측기 비용만 6.7조로 엄청납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 재정(39조)의 17%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여기에 통신장비나 이용료, 진료비까지 포함하면 그 비용은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를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 비용을 감당할 만큼 원격의료의 효과성이 높다는 근거는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볼때 원격의료는 특정 IT기업이 장비를 팔아먹으려는 정책이라는 비아냥이 타당성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셋째, 안전성 문제가 전혀 해결되고 있지 못합니다. 원격의료는 현재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원격의료를 통해 진료를 해야할 의사들조차도 반대합니다. 그들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안전성 문제입니다. 안전성문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원격의료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대면진료와는 달리 청진, 시진, 촉진 등의 진찰없이 단지 혈압이나 혈당 등의 제한된 정보만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므로 오진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의료사고나 분쟁 문제들이 발생할 때 책임소재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원격의료는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혼란에 빠지게 하고 1차 진료의 기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정부는 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대형병원까지 허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당연 수순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를 동네의원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그 당사자인 동네의원들은 원격의료를 반대합니다.애초 원격의료를 주장하고 준비해온 쪽은 동네의원이 아니라 대형병원들이었습니다. 대형병원은 외래 환자를 두고 동네의원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활용한 외래환자 창출에 더욱 유리한 조건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동네의원은 원격의료가 추가적인 투자대비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즉, 원격의료는 결국 동네의원의 1차 진료기능을 더욱 약화시키고,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집중을 가속화시켜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의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정의당 원격의료에 반대합니다.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법률 개정 입법예고를 취하하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

 

02-2023-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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