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알바 방지법 제정 촉구 정당연설회를 진행했습니다.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건국대학교 학생위원회와 함께 정당연설회를 진행했습니다.
작년 아르바이트 구직 경쟁률이 200:1이었다고 합니다. 고용률이 모든 연령대에서 줄어들었지만, 청년층에서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더불어 ‘쪼개기 알바’는 증가하였습니다. 통계청 2021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6% 증가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도 채 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특히 급증했습니다. 알바 구하기에 급한 청년들은 노동시간에 대한 휴식도 보장받지 못 하고, 부당한 노동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쪼개기알바 방지법은 이런 청년노동현실을 바꾸기 위한 법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현행법상 초단시간 노동자의 유급휴일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있는 계속근로기간이 4주 미만의 노동자만 제외하되,
모든 노동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알바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해 쪼개기알바방지법은 필요합니다.
청년정의당 서울시당은 청년비상구를 설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비상구는 청년비정규노동상담창구로 청년·학생 아르바이트 권리찾기, 부당한 대우 및 각종 부당노동행위 상담 등을 진행하는 공간입니다.
이를 알리는 캠퍼스 정당연설회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년 5월 18일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남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