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과 생태전환을 위한 ‘경자유전과 농지농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농지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문제를 바로 잡아 산적한 농업농촌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농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 점증하는 식량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밑그림으로써 농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졸속적인 개정안일 뿐이라고 평가한다.
의결된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투기 우려 지역의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을 제한하고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즉시 처분명령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하다.
정의당의 강은미 국회의원은 비농업인의 농지취득 및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자유전과 농지농용의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매 5년마다 농지소유?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농지보전 목표를 세우며 필지를 1,000㎡미만으로 지분 나누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이번 상임위 개정안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농지법 개정안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그 의미만 일부 차용하는 방식으로 반영되었다.
이에 정의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지법 개정안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농업과 농민의 가치를 지키고 식량주권 실현이라는 대의에 맞게 농지법이 개정되도록 반대토론 및 수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할 것을 밝혀둔다.
2021년 6월25일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위원장 박웅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