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각하 관련
[서면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각하 관련

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이 6년만에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이 사안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협정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통한 권리행사가 제한된다고 봤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경우 국제적으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원칙도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제 판결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큰 상심을 안겨준데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당국이 한일간 외교를 통해 강제동원 피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동안 피해당사자들의 개별 소송으로 방치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사법판결과 피해자 권리와 명예 회복을 위한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더라도,
근본 해결책을 내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하고 그 책임을 다하길 바랍니다.


2021년 6월 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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