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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생명안전특별위원회, 22년 최저임금은 1만원으로!
-오늘부터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1차 심의에 즈음하여



최저임금제는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연히 국가는 헌법 32조와 최저임금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기초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5개 주요정당과 후보들은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화 하였다. 공약에 있어서 적용의 시기별 차이는 있었을지언정 최저임금 인상과 임기내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정도였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노동존중과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최저임금 인상율은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은 1.5% 로 해를 거듭할수록 인상 폭이 줄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2020년과 2021년은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더불어 정권초기에 있었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사회적 논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처벌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지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코로나19 시대에 사회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고, 이 문제를 해결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은 저임금 노동과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월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밝혔듯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임시 일용직과 비정규노동자가 포함된 저소득·비정규직이다.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다.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최저임금위원회 1차 회의가 오늘부터 열린다. 올해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해인 만큼, 지금의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저임금 저소득·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
오늘부터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실질적인 인상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1년 4월 20일
정의당 노동생명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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