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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동산투기공화국해제 특별위원회, 정부의 전월세 신고제 시행 방침에 대해


정부가 오늘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히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 아니다. 약 70% 이상의 거래 정보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임대차 시장은 사실상 합법적인 탈세가 용인되어 온 대표적인 과세 사각지대다. 막대한 임대소득을 올려도 세금을 내지 않으니 임대소득을 노린 주택 투기가 끊길 리가 없다. 정부가 강조해 온 투기 근절과 조세 정의가 공염불로 그치지 않으려면 임대소득 과세 전면화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를 활용하겠다고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신고 대상을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로 규정한 내용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신고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증금 6천만원 이하, 월차임 30만 원 이하를 엮은 보증부 월세 계약 편법이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 보증부 월세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임대료 총액을 산출하게 하여 신고 대상 포함 여부를 가려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진작 도입되었어야 하지만, 임대소득이 계속 어둠 속에 묻혀 있기를 바라는 부동산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표류해왔다. 어렵사리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 출발 시점에서부터 정부가 그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15일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제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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