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수업료 낮게 교육부 가이드라인
유치원 학원엔 있고 대학엔 없다
- 대학 원격수업 등록금 조정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원격수업은 수업료를 낮추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유치원과 학원에는 있지만, 대학에는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각 시도교육청에 ‘학원 원격수업 교습비 단가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제시된 가이드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은 일반 교습비의 70%, 실시간 또는 녹화는 40%, 양자 혼합은 40~70%이며, 학원이 학부모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다. 감염병 심각 단계나 학교 휴업기간에 이루어지는 한시적 가이드다.
* 원격수업 방식(일반 교습비 단가대비 상한률): 학원이 학부모와의 협의를 통해 ①실시간·쌍방향(70%) ②실시간 또는 녹화(40%) ③양자 혼합시 40~70% 사이에서 책정하되 교육청별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활용 가능 |
유치원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보냈다. 전면 원격수업을 하거나 등원과 병행할 경우 학부모 의견을 듣고 유치원운영위원회 거쳐서 조정하도록 시도교육청이 조치하라는 내용이다. 가이드 안내는 5월과 8월 두 차례 이루어졌다.
- 5월 (수업일수 감축 등에 따른 수업료 조정) 유치원별 정한 2020학년도 수업일수 대비 조정된 학사일정에 따라 감축된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원격 등원수업 병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업료 책정
- 8월 유치원 원비와 관련하여 전면 원격수업, 등원 원격수업 병행, 방과후 과정 참여 유무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이 학부모 의견 수렴 및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거쳐 합리적으로 원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자리에서는 교육부의 예시가 있었다. 원격 등원 병행은 수업료의 70%, 전면 원격은 수업료의 50%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대학은 가이드라인이 없다. 원비나 교습비 징수권한이 원장에게 있고 등록금 징수권한이 총장에게 있는 등 징수권한의 소재는 동일하나, 한 곳에는 원격수업 학비 가이드라인이 있는 반면 다른 곳에는 없다. 원격수업이 질적으로 문제 있는 점은 동일하나, 유치원과 학원은 가이드 있는 반면 대학은 없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올해도 대학들은 원격수업을 많이 한다. 정부가 권장하고 이런저런 제도를 바꾼 결과”라며, “정부 책임도 상당하니, 대학 원격수업의 등록금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목소리는 올해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추경 정부안에 원격수업 지원인력으로 대학을 도와주는 예산은 419억원 있지만, 등록금 반환으로 학생 부담을 덜어주는 예산은 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