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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내규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은 ‘청년정의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내규는 당헌 제10장(청년정의당)과 당규 제20호 청년정의당에 따라 청년정의당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원
제3조(구성) 청년정의당은 만35세 이하 당원 및 청년정의당의 선출직·임명직 당직자로 구성된다. 청년정의당 당직자의 연령기준일은 선출직의 경우 해당 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을, 임명직 및 추천직의 경우 임명(인준)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권리와 의무)
① 청년정의당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청년정의당 선출직 당직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청년정의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3. 청년정의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권리
4. 청년정의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청년정의당의 모든 선출직에 대하여 소환을 요청할 권리
② 청년정의당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청년정의당의 방침과 정책에 따를 의무
2. 청년정의당의 내규를 준수할 의무
3. 청년정의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제3장 재정
제5조 (재정의 배분) 청년정의당의 재정은 전국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등에 배분한다.
제4장 청년정의당 총투표
제6조(청년정의당 총투표)
① 청년정의당 총투표는 청년정의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년정의당 총투표를 실시한다.
1. 전국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2. 전체 당권자 10/100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 안건
3. 기타 청년정의당 내규에 따른 청년정의당 총투표
③ 전국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청년정의당 총투표 안건의 경우, 선거공고, 투표, 개표 등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은 발의안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청년정의당 총투표의 진행절차와 형식 등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의 총투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청년정의당 당원대회
제6조의2(청년정의당 당원대회)
① 청년정의당 당원대회는 청년정의당 전국운영위원회에 우선하는 청년정의당의 의사결정방법이다.
② 청년정의당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정의당의 주요 정책 및 진로의 결정
2. 청년정의당 총투표 안건의 발의
③ 청년정의당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청년정의당 대표가 소집한다. 단,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청년정의당 대표는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④ 청년정의당 당원대회는 청년정의당 당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며, 온오프라인의 방식으로도 소집이 가능하다.
⑤ 청년정의당 당원대회는 청년정의당 당권자의 10/100 이상이 참석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⑥ 청년정의당 당원대회의 진행절차와 형식 등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의 회의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대의기구
제7조(전국운영위원회)
① 전국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로서 청년정의당의 중요 사안에 관한 일상적 협의 및 의결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전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청년정의당 대표
2. 집행위원장, 정책센터장, 중앙 의제별·과제별 위원장, 전국학생위원장
3. 각 광역시·도당 위원장
4. 청년 국회의원
5. 청년 광역의원 중 1인, 청년 기초의원 중 1인
제8조(전국운영위원회의 권한) 전국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정의당 내규의 제·개정
2. 청년정의당 내규의 해석
3. 청년정의당 예산과 결산안의 심의 및 의결
4. 청년정의당 주요 집행기구장의 인준
5.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창당승인 및 취소
6.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승인과 창당준비위원장의 인준 및 취소
7.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에 대한 사고당부지정 의결
8. 청년정의당 전국당부 집행점검
9. 전국운영위원회 산하 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인준
10. 대표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11. 청년정의당 총투표 안건의 발의
12. 기타 내규가 정하는 권한
제9조(전국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전국운영위원회는 청년정의당의 대표가 소집한다. 단, 재적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소집해야한다.
② 전국운영위원회는 재적자 1/3 참석으로 개회하며, 재적자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당원 50인 이상의 요구가 제기된 안건이 있을 경우, 청년정의당 대표는 차기 전국운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거나 또는 30일 이내 전국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④ 전국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의 회의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전국운영위원회의 의무) 전국운영위원은 회의 참석 의무와 전국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를 의무를 가진다.
제7장 집행기구
제1절 대표
제11조 (대표의 권한) 청년정의당 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정의당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청년정의당 당원대회, 전국운영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 등 주요 회의의 소집과 주재
3. 전국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4. 청년정의당 주요 집행기구 장의 추천
5. 청년정의당 집행기구의 설치 및 폐지
6. 청년정의당 당직자의 임면
7. 전국운영위원회 안건 제출
제12조(대표의 선출)
① 청년정의당 대표는 당원의 총투표로 선출한다.
② 청년정의당 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해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순위자 간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③ 청년정의당 대표 선출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의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대표의 궐위)
① 청년정의당 대표의 궐위 또는 유고 시 직무대행을 전국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직무대행의 임기는 차기 대표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② 청년정의당 대표의 궐위 또는 유고로 인한 보궐선거의 시행 여부 및 선출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전국운영위원회가 안을 마련하여 정의당 전국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절 집행기구
제14조(청년정의당 상무 집행위원회)
① 청년정의당 상무 집행위원회는 청년정의당의 일상적 사업집행을 점검하고 심의한다.
② 청년정의당 상무 집행위원회는 청년정의당 대표, 사무처장, 정책센터장, 의제별·과제별 위원장 및 본부장으로 구성한다.
제15조(청년정의당 사무처)
① 청년정의당 당무의 집행을 위해 청년정의당 사무처를 둔다.
② 청년정의당 사무처의 업무는 청년정의당 사무처장이 통할하며, 대표의 승인을 거쳐 필요한 실무기구를 설치, 통합, 폐지할 수 있다.
③ 청년정의당 사무처장은 청년정의당 대표가 정의당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사무처는 청년정의당 내규의 해석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 (청년정의당 정책센터) 청년정의당의 정책사업을 위해 정책센터를 둘 수 있으며, 정책센터장은 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제17조 (위원회 및 본부)
① 현안 대응 등 특정한 필요에 따라 청년정의당 대표 산하에 의제별·과제별 위원회 및 본부를 둘 수 있다.
② 의제별·과제별 위원회와 본부는 청년정의당 대표의 결정으로 설치·폐지하고, 위원장 및 본부장은 청년정의당 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18조 (원내협의체)
① 청년정의당 원내·외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중앙 및 전국 원내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19조(각종 기구) 청년정의당 대표는 청년정의당의 당무의 집행을 위해 각종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장 지역조직
제1절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제22조(지위)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은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청년정의당 당원들을 대표한다.
제23조(창당)
①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은 해당 광역시·도당의 청년정의당 당권자 수가 50명 이상일 경우 창당할 수 있으며, 청년정의당 전국운영위원회가 승인한다. 단, 전국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②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은 해당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위원장의 선출 후 해당 광역시·도당 청년정의당 당권자 당원의 100분의 20 또는 20명 이상이 참석하는 창당대회를 개최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및 운영위원회 구성안 및 해당 광역시·도당의 규약을 승인받아야 한다. 단, 창당대회는 온라인으로 개최할 경우 위원장 선출선거 이후 1개월 이내,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경우 위원장 선출선거 이후 2개월 이내 개최해야 한다.
③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이 참여한 경우 전국운영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설치 승인을 요청을 할 수 있다.
④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의 창당 승인 및 창당준비위원장 인준,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설치 승인 요청이 있을 시 30일 이내에 해당 전국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 및 인준 여부를 결정한다.
⑤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청년정의당 전국운영위원회는 해당 광역시·도당을 사고 당부로 지정한다. 사고 당부로 지정된 광역시·도당은 청년정의당 중앙에 편제하여 관리한다.
제24조(명칭)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의 명칭은 ‘청년정의당 OO시(도)당’으로 한다.
제25조(광역시·도당 위원장)
①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을 대표하고 일상 업무를 수행하며 소속 지역위원회를 통할한다.
②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위원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 등 주요 회의의 소집과 주재
3.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 안건 제출
4.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위원회의 학생위원장과 의제별·과제별 위원장의 추천
③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에 사무국, 운영위원회를 둔다. 또한 의제별·과제별 특별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소모임을 산하에 둘 수 있다.
④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광역시·도당 학생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미창당 광역의 경우 해당 광역의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전국운영위원의 지위를 가진다.
⑥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까지로 한다.
제26조(광역시·도당 위원장의 선출)
①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당의 청년정의당 당원 총투표로 선출한다.
②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당원 1인 1표에 의해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순위자 간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③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위원장 선출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의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운영위원회)
①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위원장
2.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소속 지역위원장
3.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의제별·과제별위원장
4.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②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2.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예산·결산안의 심의 및 의결
3.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4. 청년정의당 지역위원회의 설치 인준
5.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위원회의 의제별·과제별 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
6.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위원회 산하 소모임 인준
7. 기타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위원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운영위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7일 내에 소집해야 한다.
⑤ 기타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광역시·도당 자체 규약으로 정한다.
제2절 청년정의당 지역위원회
제28조 (지위와 구성)
① 청년정의당 지역위원회는 청년정의당의 기초조직이다.
② 청년정의당 지역위원회에는 지역위원장을 둔다.
제9장 청년정의당 학생위원회
제1절(전국학생위원회)
제29조(지위) 전국학생위원회는 전국의 학생 당원들을 대표한다.
제30조(전국학생위원장)
① 전국학생위원장은 청년정의당 당원명부에 학생당원으로 등록된 전국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② 전국학생위원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학생위원회 사업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전국학생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주요 회의의 소집과 주재
3. 전국학생위원회 운영위원회 안건 제출
③ 전국학생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 전국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이 전국운영위원의 지위를 가진다.
제31조(준비위원회) 전국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최소 7개 이상의 광역시·도당 학생위원회가 건설되면 청년정의당 전국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전국학생위원회로 전환한다. 전국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은 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2절(전국학생위원회 운영위원회)
제32조(지위와 구성) 전국학생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전국학생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전국학생위원장
2. 각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학생위원장
3. 전국학생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제33조(권한) 전국학생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전국학생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2.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제3절(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학생위원회)
제34조(지위와 권한)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학생위원회는 해당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소속으로 광역시·도당과 유기적으로 활동한다.
※ 1기 출범 이후 내규 보완예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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