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노동본부, 2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노동본부, 2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토론회 개최
-국회 단식농성 등 법 제정을 이끈 정의당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가 공동 개최(23일 오후2시30분/국회 본청 223호)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위한 종합토론 형식으로 진행



1. 2월 23일 오후2시30분 국회 본청 223호에서는 정의당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가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관련 토론회를 연다. 오늘 토론회는 수년 동안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운동과 법제정운동을 벌이고,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통해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운동을 이끌었던 운동본부와 정의당이 함께 “법제정 운동 과정과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후 지속적인 활동과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의 과제를 마련”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 된다.
토론회는 1부 개회와 인사말, 2부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2.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관하여 1부 사회를 맡은 김응호 정의당 노동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21대 국회 정의당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강은미 국회의원, 10만입법 청원운동을 비롯한 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운동본부가 소중한 첫발의 성과를 만들어 낸 것으로, 앞으로가 매우 중요하다” 며 어제 22일 열린 중대재해 청문회를 언급하였다. “청문회 개최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어제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은 여전히 심각한 각 기업 최고경영책임자들의 안전불감증과 원청 대기업측의 사고원인 책임 떠넘기기였다. 앞으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정의당은 청문회 후속조치로 산업재해 기업들의 산업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및 개선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고 법률개정도 준비할 것이다. 또한 포스코, 현대중공업, 쿠팡 등 중대재해 대기업에 맞서서 가칭)현장검증단 운영 및 각 산업단지 노후화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후설비 현장대책반] 등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3. 토론회 개회의 인사말은 법안을 직접 발의하고 단식을 진행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국회 밖에서 단식을 진행했던 이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신임 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상호간의 감사의 마음을 담고 이후 제대로 된 법개정의 의지를 밝혔다.

강은미 국회의원은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제정되는 본회의장에서 참으로 서글픈 심정으로 기권 토론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려 한다. 특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던 5인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는 실제 산업재해가 대부분 발생하는 원인을 포함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법의 가장 큰 한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의당은 상시적인 산재 모니터링 시스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도적 보완 등을 촘촘히 살피는 역할에 더욱 매진하고자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와 함께하는 김미숙, 이용관 님과 산재유가족분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더 이상 죽거나 다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태의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지난 15년 동안, 그리고 2020년 해를 넘겨가며 법 제정운동에 힘과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 특히 오늘 공동토론회를 함께 주최하고 있는 정의당의 당원 및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며, “일터와 사회의 중대재해를 근절하는 것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 생명과 안전이 차별받지 않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되도록 하는 법 개정, 실질적인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공동 대응 운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종이호랑이가 되지 않도록 수사와 기소 및 재판에 대한 대응 투쟁, 중대재해에 대한 정부의 감독체계 개편 등 우리가 할 과제가 많다” 이후 지속적인 연대 활동을 강조 하였다.  

4. 토론회 개회 및 인사말 순서에는 특별히 법제정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큰 역할을 했던 중대재해 유가족들이 참여하여 인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 달이 넘는 단식을 진행하고, 법 제정이후 복식과 건강 회복을 하는 중간에 이미 연대활동을 벌이고 계셨던 김미숙 님(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이용관 님(故 이한빛 PD 아버지), 김선애 님(한익스프레스 유족), 김도현 님(故 김태규 노동자 유족) 등이 지난 12월과 1월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운동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하여 그동안 법제정 운동 과정에서의 소회를 밝힌다. 특히 그동안 법 제정 이후에도 계속 발생된 중대재해 사망사고, 사망자들과 관련한 유가족들의 법률 대응, 그리고 어제 열린 국회 청문회등에 대해서 국회에 “쓴소리 단소리”를 할 예정이다.

5. 토론회 기조발제는 전)정의당 노동본부장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권영국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및 법률적 검토” 내용으로, 최명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상황실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에 대한 내용으로 맡아서 진행 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진행한 토론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과제”에 대해서는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법률 쟁점”에 대해서는 [손익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포스코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내용에 대해서는  [방성준 금속노조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이 맡았다.

6. 정의당은 오늘 중앙당 차원의 토론회 이후 각 지역별로도 법제정에 대한 평가와 이후 활동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운동본부 및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후속사업 등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내년 1월로 늦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백상태에 있는 2021년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운동, 50인미만 사업장의 3년 유예 및 5인미만 사업장의 적용제외 문제 등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법 제도 개선 운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1년 2월 23일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김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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