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위한 종합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월 23일(화) 14시 30분, 국회본관 223호
- 주최 :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운동본부)
- 주관 :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노동본부, 정책위원회
<진행안>
▲1부 : 개회
- 인사말 : 강은미 정의당 비대위원장, 이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 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2부 : 유가족 인사말(소회)
- 김미숙 님(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 이용관 님(故 이한빛 PD 아버지)
- 김도현 님(故 김태규 노동자 유족)
▲3부 : 토론회
- 좌장 : 강은미 비대위원장
- 발제 1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법률적 검토(권영국 변호사)
- 발제 2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성과와 향후 과제(최명선 운동본부 상황실장)
- 토론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손익찬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 방성준 금속노조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
* <종합토론회> 이후, 각 지역별(권역별) 토론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의당 유튜브 '정의당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 국회방역기간 연장으로 인해 장소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본관 223호>으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장소가 협소해 방청객 참여는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본 토론회는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