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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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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스포츠 폭력, 처벌만으론 근절할 수 없다


연이은 학교폭력 피해사실 폭로로 고질적인 스포츠계의 폭력문화가 다시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에 이은 이번 폭로로 스포츠계의 폭력이 일반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임이 다시한번 확인됐다.

 

이번 사건으로 선수 간 폭력의 실태가 드러났다. 인권위가 201911월에 발표한 학생선수 인권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체폭력의 가해자가 선배선수라고 답한 비율이 28.7%에 이른다.(또래선수는 2.7%)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폭력의 양태이다. 선수 간 폭력이 단순히 선배에 의한 폭력이 아니라 성적이 뛰어난 선수가 팀 안에서 권력자가 되어 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최숙현 선수 사건에서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것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국가주의적 체육정책과 여기서 비롯된 승리 지상주의, 성적 지상주의가 스포츠 현장 곳곳에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당장은 학교 운동부 징계이력을 통합관리하여 채용 등에 활용하거나 선수 폭력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 등이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처벌만 강화한다고 오랜 기간 스포츠계 문화 깊숙이 자리 잡아 온 위계에 의한 폭력과 성적 지상주의의 폐해가 사라지지 않는다.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보장을 위해 스포츠 기본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누차 제시되어온 스포츠 클럽 활성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체육특기자 제도 개편, 합숙소 폐지 등 학교 운동부 개선, 전국 스포츠대회 개편 등의 대안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 다만 지금처럼 스포츠계에서 현장을 하나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내에서 키워져 온 현역 선수들에 대한 대책 마련 등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황희 장관에게 당부하는 것으로 역할을 끝낼 것이 아니라, 행정수반으로서 직접 중심이 되어 오랜 기간 견고하게 유지되어온 스포츠계의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2021216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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