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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성재경
연락처 : 010-2358-5244
지역 : 경남 함양군
업체명 : 에디슨모터스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내용 (사실관계 등) :
버스업체인 저희회사의 품질관리본부의 과장(이하 B) 저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 (이하 A)에게 새로운 업무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공장라인의 공정을 둘러보면서 어떠한 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 2달간 공부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원래대로 라면 쉬는 시간이 따로 있으나 B의 배려로 쉬는 것에 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후 한명은 샤시 한명은 의장으로 나누어 1달간격으로 사이클을 돌리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1월 22일 금요일 회사 내에서 A가 저에게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폭행이 난 이유는 A가 쉬는 시간에 왜 쉬냐면서 시비거는 말투로 말을 하였고 저는 좋게 B가 쉬는건 자유라고 말씀하셔서 쉰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을 가지고 말다툼이 일어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말장난 하냐는 말과 욕설과 함께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112에 신고하였고 B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B는 경찰서까지 가지말고 회사 내부에서 합의를 보는게 어떻겠냐고 설득을 하였으나 저는 합의를 볼 생각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B는A와 저보고 진술서와 각서를 쓰게 하였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폭행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발적으로 쓴게 아닌 B가 불러주는대로 작성하였고 양식도 없이 이면지에다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지역 파출소 까지 간 끝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유지와 주변의(가족, 경찰, B) 압력으로 인해 사실상 반 강제 합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 월요일 B는 A와 저에게 30분간 대화를 진행했습니다.(이 때의 대화는 모두 녹취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각서를 썻기 때문에 해고 등 어떠한 인사상불이익에도 어떠한 구제도 받을 수 없다.
2. 1명이 되든 2명 전부가 되든 설 전 후로 인사 불이익을 받게 할 것이다.
3. 공장 라인의 작업자들에게 커피를 돌려 자기 편으로 만들겠다.(사실상 사람을 매수 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녹취록에도 매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4. 왜 선 보고 후 조치가 아닌 선 조치 후 보고를 진행했나
5. 회사라는 조직은 부당한 업무를 지시 받아도 해야 한다. 안하면 업무불이행으로 처벌 받는다.
6. 페이스북에 글 올려놓은거 삭제해라 가끔씩 들어가 보고 있다. 그런글을 올려 놓으면 다른 회사사람이 볼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다만 강요는 하지 않겠다.
(이후 친구만 공개로 공유를 제한 했습니다.)
7. 근로기준법 위에 회사 규칙이 있다. 즉 근로기준법 들이대도 적용받지 못한다.
바라는 점
저희 회사가 전기 및 CNG 버스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 규모가 어느 정도 있으나 노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1. 제가 해고 혹은 인사 상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2. 제 3자가 불러주는대로 저의 의지로 쓴게 아닌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3. 위의 내용이 법적으로 모두 맞는 말인지
4. SNS에서 쓴 글을 본인이 아닌 타인이 간섭할 수 있는 것인지
5. 해고 후 복직 혹은 피해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가
6. 보고 절차를 잘못 밟은걸로 불이익을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