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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지노 | 2020-12-25 02:09:59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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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어디 의지할곳이 없어 글 올립니다...저는 불혹의 나이에 무선단말기회사 사무직으로 10월 20일 입사하여 각종 사업장의 매출정리와 납품의 업무를 보던중 비밀리에 영업하는노래주점의 단말기 납품업무도 병행하게되었습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코로나관련 하여 납품을 못하겠다하니 회사 대표님께서는 자기와 뜻을 같이못한다는식으로 이야기하여 12월18일부로 그만두겠다고 말하였고 매달25일이 급여날이니 4일치를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입금요구 하였지만 대표님은 회사에 불이익을 주고도 돈을받길원하냐며 월급을 못주겠다고합니다..상황이 상황인지라 노래주점은 다 영업제한으로 납품을 못하겠다고한것이 월급을 못받는 상황인게 너우 억울합니다....코로나관련하여 양심적으로 납품거부를 하고 대표님의 의사에 반하게 업무를 한것이 회사를 그만두고 월급을 못받는건지 너무 궁금하고 억울함에 글을 올리오니 살펴보시고 부디 도움주시길 간청하고 또 간청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