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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보도자료] 안전 매뉴얼도 넘긴 교육부

안전 매뉴얼도 넘긴 교육부

- 지방이양 131개 과제 중 117개 완료했다는데..
- 세월호 이후 만든 수학여행 안전 매뉴얼도 이양
- 아동학대 대응 담긴 취학업무 매뉴얼도 이양
- 심상정 “지방이양할 것이 따로 있지”

 


백 여개 과제를 지방이양하면서 교육부가 수학여행 안전 매뉴얼과 아동학대 대응방안 담긴 취학 매뉴얼도 이양했다. 적절한지 논란이 예상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받는 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자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자치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권한배분 131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201712월에 1차로 75, 201812월에 2차로 36, 20198월에 3차로 20개 과제 등 총 3번에 걸쳐 선정했다

교육부 업무 중에서 불필요하게 학교현장의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제약하는 업무를 정비한다는 취지로, 올해 6월 현재 131개 중 117개 과제(89.3%)를 완료했다. 해당 업무를 지방이양 완료하여 교육부에 권한 없다는 뜻이다.

이양된 과제 중에는 수학여행 안전 매뉴얼도 있다.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이 그것으로, 세월호 이후 개선하고 보완한 것이다. 참사 직후 수학여행을 잠정 중단했다가 안전대책 강화하여 20147월 재개하면서 내놓은 매뉴얼이다

지방이양으로 교육부의 수학여행 안전 매뉴얼은 부존재하고, 관련 업무나 권한도 없다. 물론 시도교육청에는 존재한다. 다만, 전국적인 통일성에는 취약하다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의무교육단계 무단결석학생 등 관리 기준 표준()도 이양되었다. 초중학교 취학에 관련한 사항들, 학생이 취학하지 않을 경우 유선전화,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 가정방문, 내교 요청 등으로 취학을 독려하고 소재 및 안전 확인하는 내용도 담겼다. 매뉴얼인 표준()에는 아동학대 피해 의심 학생 및 무단결석학생 발생시 대응 방안도 있다

이양으로 교육부에는 없고, 시도교육청에는 존재한다. 교육청 여건에 따라 마련 및 활용되고 있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미취학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집중 확인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교육부에 권한과 매뉴얼 있어 행사하는 형태가 아니다. 교육부는 협조요청을 하고, 매뉴얼 등 있는 교육청이 응하는 것이다

아이러니한 부분은 하반기 교육부 계획이다.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사안 발생시 절차 및 방법 뿐만 아니라 미취학이나 장기결석 학생 관리도 담길 예정이다. 취학 지침 및 매뉴얼을 이양해놓고, 다시 만드는 모양새

심상정 의원교육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이양은 필요하다. 하지만 가려가며 해야 한다, “지방이양할 것이 따로 있지, 중앙정부도 챙겨야 하는 안전 관련 매뉴얼을 이양하는 것은 다소 과할 수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그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점검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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