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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교육일정] (수정공지_1차) 2020년 활동가기본교육 일정 안내 2020. 10. 6


※ 교육신청 관련 온라인시스템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교육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원께서는 해당 시도당 사무처나 교육연수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총 6과목 수강시 이수 인정됩니다. 현행 당규 상 2020년 활동가 기본교육 미이수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직무상 권한이 정지되며, 정지된 직무상의 권한은 2020년 활동가 기본교육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2021년 활동가기본교육을 듣는 즉시 회복됩니다.

※ 오프라인교육 : 각 과목의 강의 시간당 50%이상을 참여해야 이수 인정

※ 온라인 교육 : 동영상 강의 시청 후 과목별로 질문을 선택하여 답변을 제출해야 함.


지역별 교육 일정

날짜

지역

장소

강의

10.17(토)

서울1

바비엥2 교육센터

서울 중구 통일로 114

1)장애평등

2)차별잇수다

3)그린뉴딜

4)6기 당 전략과 중점사업

10.18(일)

경기1

바비엥2 교육센터

서울 중구 통일로 114

1)성평등

2)차별잇수다

3)정당정치(김누리)

4)6기 당 전략과 중점사업

10.24(토)

대전,세종

kt대전인재개발원

대전 서구 괴정동 358-5

1)정당정치(서복경)

2)장애평등

3)차별잇수다

10.24(토)

충남,충북

kt대전인재개발원

대전 서구 괴정동 358-5

1)장애평등

2)차별잇수다

3)정당정치(서복경)

10.25(일)

전북

왕의지밀
전주시 완산구 춘향로 5218-20

1)성평등

2)차별잇수다

3)그린뉴딜

4)6기 당 전략과 중점사업

10.31(토)

인천

송도컨벤시아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123

1)정당정치(서복경)

2)6기 당 전략과 중점사업

3)장애평등

4)차별잇수다

10.31(토)

서울2

국제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234(방화동)

1)장애평등

2)차별잇수다

3)정당정치(서복경)

4)6기 당 전략과 중점사업

11.01(일)

경기2

바비엥2 교육센터

서울 중구 통일로 114

1)성평등

2)차별잇수다

3)정당정치(김누리)

4)6기 당 전략과 중점사업

11.07(토)

부산,울산

벡스코 제1전시장
부산 해운대구 APEC로 55

1)장애평등

2)차별잇수다

3)그린뉴딜

4)6기 당 전략과 중점사업

11.08(일)

경남

한화리조트 거제
경남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2501-40

1)성평등

2)차별잇수다

3)그린뉴딜

4)6기 당 전략과 중점사업

11.14(토)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1)장애평등

2)차별잇수다

3)정당정치(서복경)

4)6기 당 전략과 중점사업

11.21(토)

대구

마을기업 위드
대구시 남구 대명로 65. 5층

1)장애평등

2)차별잇수다

3)그린뉴딜

4)6기 당 전략과 중점사업

11.22(일)

경북

경산시 농업인회관
경북 경산시 중앙초등길 89 2층

1)성평등

2)차별잇수다

3)정당정치(서복경)

4)6기 당 전략과 중점사업

11.28(토)

강원

한지 테마파크
강원 원주시 한지공원길 151

1)장애평등

2)차별잇수다

3)정당정치(서복경)

4)6기 당 전략과 중점사업

11.29(일)

제주

한화리조트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575-107
 

1)성평등

2)차별잇수다

3)그린뉴딜

4)6기 당 전략과 중점사업

11.15(일)

전남

보성 청소년수련관
전남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771

1)성평등

2)차별잇수다

3)정당정치(서복경)

4)6기 당 전략과 중점사업





※ 참고 당규

제1호 당원, 제4장 당원교육, 제12조(당원교육) [전문개정 2016.11.26]

① 교육연수원은 당해 연도 당원 교육과 당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가 기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매해 1월 중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지한다.

④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교육연수원이 마련한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교육연수원은 활동가 기본교육에 여성위원회·장애인위원회 및 성소수자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한 각 2시간 이상의 심화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하며, 당직·공직자는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04.>

⑧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전년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매해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본 조 제6항 제1호의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개정 2017.06.03., 2020.08.15>

⑨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직권정지나 징계위 회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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