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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은미 원내대변인, “전교조 법외 노조 처분 무효 판결 환영… 정부여당, 명확한 입장 밝혀라”


조금 전 대법원은 박근혜 정권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하며 지난 7년여간 고난의 길을 걸어온 6만 조합원과 그 가족들에게 연대와 축하의 마음을 보낸다.

상식적인 판단이 나오기까지의 7년 동안 촛불의 힘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유독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온 교육부와 민주당이다. 전교조 법외노조는 국정교과서 추진과 함께 국정농단 세력의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폭거였으며,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도 강력하게 저항한 바 있다. 정권교체 후 민주당의 침묵을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성 때문이라는 구차한 핑계로 갈음해선 안 된다. 교육부와 민주당은 재발방지와 함께 교사의 교육권과 노동권 보호와 관련하여 명백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정의당은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변화와 정의의 길을 만들어 온 전교조 참교육의 역사를 중단없이 이어가도록 함께 할 것이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비롯한 관련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전교조 6만 조합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2020년 9월 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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