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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강은미 의원, 팬데믹 방지를 위한 야생동물 전시·판매 관리 강화 법안발의 기자회견

 

<팬데믹 방지를 위한 야생동물 전시·판매 관리 강화 법안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최근 코로나19로 대두된 인수공통감염병문제에 대하여 국내외 또 다른 팬데믹 방지를 위한 취지로 동물원수족관법야생생물법을 입법 발의하여 야생동물 전시·판매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가자 소개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사회변화팀장님, 서미진 선임활동가, 신상철 활동가, 김솔 활동가님 참석하셨습니다.

-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박진화 활동가님 참석하셨습니다.

- 동물권행동 카라 신주운 정책팀장님과 고현선 활동가님 참석하셨습니다.

- 동물을 위한 행동 박성희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자회견 차례

구분

내용

비고

기자회견

참석자 소개

사회자 : 강은미 국회의원

모두발언

강은미 국회의원

현행법상의 문제점과 제도적 한계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야생동물 공연· 체험 프로그램 문제점과

동물과의 생태적 거리두기 필요성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 팀장님

기자회견문 낭독

박진화 곰보금자리프로젝트 활동가

신주운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장

마 무 리

마무리발언

강은미 국회의원

 

[강은미 의원 모두발언]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수공통감염병발생을 줄이고 야생동물 거래를 규제하는 등 야생동물 관리 정책의 강화가 세계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쉽게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고 적정한 서식환경 등 준수해야 할 규정은 미흡합니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은 포획·채취만 금지했을 뿐 판매와 유통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인수공통감염병 발생과 생태계 교란의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물원수족관법야생생물법을 대표발의하여 동물복지를 보장하고 질병 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동물원수족관법주요 내용으로 1) 기존의 형식적인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 2)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행위와 동물에게 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 3) 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검사관 위촉·임명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야생생물법주요 내용으로 1) 야생동물을 판매하려는 경우 허가받도록 신설 2) 야생동물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신종 질병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이 조속히 통과하여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인간과 동물이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언론과 시민사회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1.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께서 <현행법상의 문제점과 제도적 한계 >를 말씀해주시겠습니다.

2. 다음으로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 팀장님께서 <야생동물 공연·체험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동물과의 생태적 거리두기 필요성>을 말씀해주시겠습니다.

3. 끝으로 박진화 곰보금자리프로젝트 활동가와 신주운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장님께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나누어 말씀해주시겠습니다.

 

[강은미 의원 마무리발언]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 매개의 인수공통감염병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의 목소리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회견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문과 기자회견문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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