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당원 소환 신고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

당원 소환 신고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

 

[당규 제1호 당원] 17(소환절차) 항에 따라 소환을 발의하고자 하는 당원의 신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본 안내는 당규에 따라 신고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 관한 안내입니다.)

 

1. 발의하고자 하는 당원의 신고 내용

(1) 신고인 : 경기도당 성남시위원회 당원 이석원

(2) 소환하고자 하는 대상 : 국회의원 류호정

(3) 발의의 취지 및 이유 : 당규 제18호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의 위반

(상세 내용은 첨부합니다.)

 

2. 발의 방법 안내

(1) 발의하고자 하는 당원은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20815일까지 전국 당권자 1/10 이상의 연서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의안을 접수해야
합니다.

신고일인 717일 기준 당권자 1/102,816명입니다.

신고일인 717일부터 작성된 연서명이 유효합니다.

신고일인 717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 당원이 연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당규 제1호 당원

17(소환절차)

발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 및 전국 당원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전국 당권자 1/10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소환 발의의 집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의하고자 하는 당원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의안을 접수해야 한다.


(2) 연서명은 당직선거와 공직후보자선출선거의 후보추천서명에 준하여 작성하며,
중앙당 홈페이지에 소환을 발의하고자 하는 당원이 작성한 게시글 등의 댓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의 서명부 양식에 실명으로 작성된 경우 유효합니다.

 

2020720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첨부. 1. 당원소환발의 신고서. .

참여댓글 (1)
  • 별별

    2020.07.27 04:40:45
    이석원 당원께
    멫 조 멫 항 위반인건지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