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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류호정 의원_일상이 된 채용비리 '채용비리처벌 특례법' 제정으로 근절하겠다.

류호정 의원, ‘채용비리처벌 특례법제정으로

일상이 되어버린 채용비리 근절하겠다.
 

-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전·현직 국회의원의 강원랜드,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은 청년과 취업준비생 부모들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로 남아
- 공공기관 및 금융권을 포함해, 일상이 되어버린 채용비리를 근절해야
- 특례법 내 채용비리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조문을 설계
- 채용비리 행위를 하거나 채용비리 행위를 요구 또는 약속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가능케 함
 

710() 오후 2, 채용비리처벌을 위한 특례법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국회의원회관 10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자리에는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정의당 청년본부 관계자,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 정재민 위원장을 비롯하여,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민수 영등포구 지부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오유진 사무처장, 서울여성회지부 영등포여성회 조민욱 회장, 서울청년유니온 장지혜 위원장,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안효준 최문원 사무처장, 영등포청년컨퍼런스 안효준 대표가 함께했다.

정재민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권력형 채용비리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채용청탁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부재한 현실을 비판했다. 권성동 당시 법사위 간사가 보좌관과 지인의 자녀를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한 사건, 김성태 전 의원 자녀

KT 부정입사 사건, 정우택, 김재경, 김영주 의원의 신안은행 채용비리 사건 등, 사회 전반의 비리를 감시하고, 이를 방지위한 입법의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권력형 비리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채용비리의 갑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은 처벌받지 않고, 기업의 대표 혹은 임직원들만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온 것에 대해 비판하며 채용비리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여러 채용비리 사건은 법적으로 채용비리를 범죄형태로 특정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범죄를 여러 법에서 짜깁기하여 처벌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정으로 이러한 법 체계의 모순을 해결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립하여 올바른 채용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채용비리 간담회 자료집 첨부. .

수정사항: 7월 13일 부, 간담회 자료집 수정 후 재 업로드.

 
 
 

 

 
참여댓글 (1)
  • 정의조

    2020.07.12 15:48:25
    류호정씨 당신의 국회의원 직무정지를 권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