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중앙당기위 05-012 제소의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당 운영위원회
제소 일시 2020. 2. 7.
심 의 종 결 2020. 5. 18.
결 정 선 고 2020. 6. 1.
주 문
피제소인 □□□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을 결정한다.
2020년 6월 1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박지아 (직인 생략)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   | 2020-06-01 14:12:55 4891
사 건 중앙당기위 05-012 제소의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당 운영위원회
제소 일시 2020. 2. 7.
심 의 종 결 2020. 5. 18.
결 정 선 고 2020. 6. 1.
주 문
피제소인 □□□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을 결정한다.
2020년 6월 1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박지아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