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에 위치한 재단법인에서 2년 조금 넘게 근무한 계약직 노동자입니다.
제가 속한 회사에서는 석사급 연구원은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4개월 연구조교 계약을 통한 계약직을 직접 고용하거나
정부 연구용역을 통한 계약직을 직/간접 고용합니다.
제가 고용되었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조교 I (2018.03~2018.07): 7일근무, 60만원
2. 연구용역 I (2018.09~2019.05): 12일근무, 120만원
3. 연구용역 II (2018.10~2019.03, 2019.05~2019.08, 2019.09~현재): 7일근무, 60~70만원
4. 연구용역 III (2019.06~2019.09): 12일근무, 80만원
5. 연구조교 II (2019.09~2019.12): 7일근무, 60만원
제 입장에서는 임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박사급 연구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업무를 두 개 이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데,
인사과 측에서 내부규정으로 인해 두 개 이상의 계약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부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협조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여태껏 문제 없이 두 개 이상의 계약을 해 왔고,
지금도 두 개 이상의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연구원들이 있고,
박사급 정규직 연구원들은 기본임금 외에도 많으면 세네개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1) 인사과, 고용주 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부 할 수 있나요?
2) 석사급 연구원들의 계약형태를 제한하는 내부규정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인가요?
3) 4대보험 및 퇴직금 때문에 편법으로 계약형태를 제한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4) 회사에 노조가 있기는 한데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협조적이지 않을 것 같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조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