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경기190830-2 (중앙당기위 05-009)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
이의신청 일 시 2019. 12. 10.
심 의 종 결 2020. 3. 5.
결 정 선 고 2020. 4. 2.
주 문
원심을 파기하고 피제소인 □□□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을 결정한다.
2020년 4월 2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박지아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