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직입니다,
전 방학중 비근무자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새로운 학년도는 3월에 시작해서 다음년도 2월까지이며 이건 법으로도 정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학이 있는 7월, 8월, 12월, 1월, 2월 이렇게는 근무일수만급 일급처럼 급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방학중 급여가 너무 적어 교육청에서 방학중 총 30일을 출근하게 해서 조금이나마 방학중 빠져나가는 세금(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5대 보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이번 휴업일 3주간을 강압적으로 무급 휴업일로 잡고 급여를 주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일부학교에서는 노무수령거부통지서늘 쓰라고 한다네요. 이건 공공기관 특히 교육기관인 학교에서의 차별이 제일 큰거 같습니다. 같은 공무직이여도 방학중 비근무자는 무급, 상시자는 유급..
나라가 힘들고 모두가 다같이 노력해야하는 건 알지안 갑자기 생계에 위협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 도와주세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압적 갑질의 교육청과 같은 교직원과의 차별..도와주석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