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펼쳐나갈 녹색혁명의 첫 번째 퍼즐은 바로 '기후/토지공개념 헌법' 제정입니다.
'기후/토지공개념 헌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개발세력에 맞서 정치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갈 것인지 약속드립니다.
현행 헌법은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환경보전 노력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기후위기 시대에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단 채계를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의 헌법 아래서는 시대적 소명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를 노린 민간 특혜 개발사업과 그린벨트 해제를 부추긴 개발세력의 힘은 막강합니다.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거 존재했던 제도이지만 위헌소지로 인해 폐기되었습니다.
개헌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돈 없는 사람이 더 많은 주거비용을 감당해야만 하는 모순을 바로잡기 어려운 것입니다.
토지공개념을 담은 개헌으로, 두물머리와 용산에서 그랬듯 사람들이 쫓겨너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주거비용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