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투표기간 허용하는 투표 독려, 지지호소 안내

투표기간(31~ 36)중 투표독려, 선거운동 관련 안내

구분

후보자

당원(지지자)

SNS(페이스북 등)

투표독려?선거운동(지지호소)

둘 다 가능

인터넷(홈페이지 등)

전화

투표독려만 가능

투표독려?선거운동

둘 다 불가능

문자

투표독려?선거운동

둘 다 가능

투표독려?선거운동

둘 다 불가능

이메일

투표독려,선거운동

둘 다 불가능

오프라인

투표독려만 가능

 

- 선거인명부를 이용한 투표독려 및 지지호소는 후보자만 가능하며,
  자동동보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문자, 이메일 발송은 금지됩니다.


- 투표기간 중 선거운동이 가능한 범위는 SNS 등의 온라인이며,
  후보자의 경우에는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세지 금지)


- 오프라인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현장투표소 운영 당일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내에서의 투표독려 또한 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 본인이 아닌 당원(지지자)이 오프라인에서 투표독려 시
  특정 후보자의 이름 및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투표독려가 아닌 선거운동으로 간주됩니다
.



 

2020. 2. 28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홍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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