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기간(3월 1일 ~ 3월 6일)중 투표독려, 선거운동 관련 안내
구분 |
후보자 |
당원(지지자) |
SNS(페이스북 등) |
투표독려?선거운동(지지호소) 둘 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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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홈페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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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투표독려만 가능 |
투표독려?선거운동 둘 다 불가능 |
문자 |
투표독려?선거운동 둘 다 가능 |
투표독려?선거운동 둘 다 불가능 |
이메일 |
투표독려,선거운동 둘 다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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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투표독려만 가능 |
- 선거인명부를 이용한 투표독려 및 지지호소는 후보자만 가능하며,
자동동보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문자, 이메일 발송은 금지됩니다.
- 투표기간 중 선거운동이 가능한 범위는 SNS 등의 온라인이며,
후보자의 경우에는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단, 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등 1:1 채팅메세지 금지)
- 오프라인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현장투표소 운영 당일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내에서의 투표독려 또한 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 본인이 아닌 당원(지지자)이 오프라인에서 투표독려 시
특정 후보자의 이름 및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투표독려가 아닌 선거운동으로 간주됩니다.
2020. 2. 28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홍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