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결정공고]경남도당 당기위원회 5-002-4 (중앙당기위 05-007-4) 이의신청의건
결정문

사 건               경남도당 당기위원회 5-002-4 (중앙당기위 05-007-4) 이의신청의건
피 제 소 인       ◎◎◎, ◈◈◈
제 소 인           000
이의신청 일 시  2019. 1. 4.
심 의 종 결       2020. 1. 14. 
결 정 선 고       2020. 2. 13.



주 문

피 제 소 인 ◎◎◎ 경고 
피 제 소 인 ◈◈◈ 경고


2020년 2월 13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박지아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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