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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_보도자료] 호르무즈 해역 파병에 대한 입장

 

호르무즈 해역 파병에 대한 입장

 

오늘 정부가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작전 수역을 호르무즈 해역으로 넓히는, 사실상의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바로 1달 전 20191210, 국회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파병 동의안에서 국회는 파병 목적이 해적 활동 감소우리 국민 보호에 있으며, 파병은 유엔안보리의 네 차례 결의에 따른 평화수호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청해부대의 작전 수역을 임의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우리 국군이 아덴만 해역의 해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교 국가인 이란과 군사적 적대 관계가 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이미 이란 정부는 호르무즈 해역에 파병하는 국가들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파병으로 인해 우리와 이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된다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 아무리 중대하다고 해도, 우리 헌법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을이 되는 이번 결정은 앞으로의 방위비 협상이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과의 논의에서도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익을 위협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파병을 철회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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