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최종공고] 시민선거인단 모집기간 연장 및 모집방법 안내

[안내용]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후보자 선출을 위한

시민선거인단 모집 안내

 
* 모집기간 및 자격 [119() 54차 전국위원회 결정 반영]

<모집 기간>
- 모집기간 : ~ 2020217() 24:00까지
          
(서류 접수는 2020210() 18시까지_평일만 접수)
- 신청자격 : 21대 국회의원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2416일 이전 출생자),
                      
투표권이 있는 국민 누구나 (,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전화(콜센터) 접수 : 1800-2120
- 상담원 가입 : 2020217()까지 6시까지 (공휴일 접수 가능)
                                     (설날인 125일은 휴무입니다.)
 - 보이는 ARS 문자 가입 : 2020217() 24시까지(공휴일 접수 가능)

 

-인터넷(홈페이지) 접수 : http://pan2020.justice21.org/
 : 신청기간 : 2020217() 오후 24시까지 (공휴일 접수 가능)

* 서류접수
- 접수처 : 중앙당 및 해당 시·도당 접수처에서 가능
- 신청기간 : 2020210() 18까지 (평일만 접수 가능)
- 본인, 혹은 대리인이 직접 방문했을 때 접수 가능 (*우편이나 팩스 접수 불가)
- 법정 신분증 반드시 지참(본인, 대리인 모두 해당)
- 접수 서식은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서식만 인정됨.(인터넷 다운 가능)

서류 접수시 유의사항

-서류로 신청할 경우 중앙에서 콜센터 상담원을 통해 인증 절차가 진행되며, 인증이 완료되어야 선거인단 신청이 완료 됩니다.

확인전화는 1800-2120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인증시 선거인단 참여 불가함).

 

[정의당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 1211() 선거인단 모집 서류접수 공고 이후 함께 홈페이지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을 출력 또는 출력된 신청서를 복사해서 선거인단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 또한 신청서 인쇄물을 '복사'하여 선거인단 신청을 받으셔도 됩니다.

, 대리인란에 미리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 후 그 신청서를 복사해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신청서 안에 작성되는 모든 정보는 신청인 본인의 자필로 작성된 신청서만 인정됩니다.

, 신청자가 대리인의 이름·연락처를 누락 하였을 경우 대리인이 자필기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신청서를 위임받아 접수처에 대신 제출할 사람을 말합니다.

(신청서 배포자와 다를 수 있음)

 

- 신청서 서류접수 모집과 관련하여 추후 혹시 모를 불상사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꼭 숙지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선거인단 선거사무 일정]

210일 선거공고

210일 선거인단 서류접수 마감

217일 선거인단 모집 종료

218일 선거인단 명부 작성

219~ 2018시까지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22018시 이후 선거인명부 확정

221~ 29일 선거운동 (9)

31~ 4: 온라인투표(4)

35: 현장투표(1)

36: ARS투표(1) 및 개표

37: 전국위원회 인준

 

*비당권자 선거인단 접수 기간 : 214()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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