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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 보도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엄정 심사 촉구 기자회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엄정 심사 촉구 기자회견
추혜선 의원 “국내 배달앱 시장 95% 이상 독점 우려”
추혜선 의원 “소상공인, 소비자, 배달 노동자 부담 가중하는 구조 먼저 해소해야”
<기자회견 개요>
 
일 시 : 2019년 12월 2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국회 정론관
 
주 최 :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소상공인연합회
 
발언 순서
- 인사말: 추혜선 국회의원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안양시 동안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 발언: 김하경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시 중구지부 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공정위 의견서 전달 퍼포먼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27일 오전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우아한형제들과 글로벌 배달앱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DH)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기업결합 심사를 촉구했다. 국내 배달앱 2, 3위 업체 ‘요기요’와 ‘배달통’의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 13일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회사가 인수합병에 성공할 경우 국내 배달앱 시장의 95% 가량을 딜리버리히어로가 독점하게 된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이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여섯 개의 배달앱 업체가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95% 이상을 ‘배달의민족’(약 50%)과 ‘요기요’(약 35%), ‘배달통’(약 10%) 등 세 개 업체가 점유하고 있다.
 
추혜선 의원은 “한 사업자 독점하는 시장에선 대부분 필연적으로 불공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당시 조사에 응한 배달앱 가맹점 506개사 중 절반 이상(51%)이 할인과 반품, 배송 등에 대한 서면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배달앱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응답도 전체의 반 이상(55.9%)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양분하고 있는 현재의 배달앱 시정에서도 이런 불공정이 존재하는데, 한 사업자가 완전히 독점하게 될 경우 어떤 모습이 되겠냐”고 꼬집었다.
 
추혜선 의원은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배달앱이 등장한 이후 소상공인들은 이미 ‘수수료’와 ‘광고비’라는 새로운 짐을 지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여러 업체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조금 덜 무거운 짐을 지는 쪽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경우 제한된 선택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추혜선 의원은 “독점으로 인해 높아진 상인들의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최근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기 시작한 배달 노동자들 역시 최소한의 견제 환경이 무너져 더 값싸고, 더 위험한 노동환경에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를 맡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혁신이 불공정의 또 다른 이름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은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이전, 배달앱 시장 1~3위를 점유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배달 노동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갑질’을 했는지, 두 기업의 결합이 갑질 구조를 더욱 공고히 만드는 게 아닌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배달앱 시장 1위와 2, 3위를 양분해 온 두 기업의 결합이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차단하고 성장을 저해하지 않을지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특정 시장의 전무후무한 독점 소식에 배달앱을 활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수수료와 광고료 인상이 현실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우려가 증폭돼 공포로 확산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을 저해할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에 따른 △가맹점들에 대한 독점적 지위 강화와 시장지배력 남용 우려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일방 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 △각종 불공정 행위의 위험 등을 충분히 반영해 심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두 기업의 결합이 현실화 되고 수수료와 광고료 상승이 이어진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경우 독점적 배달앱 불매를 포함한 강력한 단체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끝>
 
※ 붙임 : 1) 추혜선 의원 발언자료
2)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
3) 소상공인연합회 의견서
1. 추혜선 의원 발언자료

독일계 글로벌 배달서비스기업 딜리버리히어로, 배달앱 2·3위 업체인 ‘요기요’와 ‘배달통’의 모회사인 이 기업이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다고 지난 13일 발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4일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통’은 국내 배달앱 시장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성공할 경우 국내 배달앱 시장의 95% 가량을 딜리버리히어로가 독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업자가 독점하는 시장에선 대부분 필연적으로 불공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발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배달앱 가맹점 506개사 중 절반 이상이 할인과 반품, 배송 등에 대한 서면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배달앱 업체와의 계약관계에서 ‘을’일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이 할인, 반품, 배송과 관련한 위험과 책임을 떠맡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배달앱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응답이 55.9%로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예전과 비교할 때 많이 줄긴 했지만, 과다한 광고비, 끼워 팔기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하는 상인들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양분하고 있는 현재의 배달앱 시장에서도 이런 불공정이 존재하는데, 한 사업자가 완전히 독점하게 될 경우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국내 배달앱 시장은 현재 국민 두 명 중 한 명이 이용할 만큼 최근 몇 년 새 비약적으로 성장한 시장입니다. 초기엔 요식업을 중심으로 이용자를 늘려왔던 배달앱이지만, 지금은 마트, 편의점 장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우리 이웃 상인들,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배달앱은 이미 선택이 아닌, 좋든 싫든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배달앱이 등장한 이후 소상공인들은 ‘수수료’와 ‘광고비’라는 새로운 짐을 이미 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업체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조금 덜 무거운 짐을 지는 쪽을 선택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기업이 배달앱 시장을 독점할 경우, 상인들은 제한된 선택조차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 이름의, 각기 다른 비용 체계의 배달앱들이 존재하더라도 결국 하나의 모기업에 최대의 이윤을 선사할 시스템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상인들이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선택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부당함의 강요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수료가 계속 올라도, 광고비가 늘어도, 어떤 선택도, 저항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높아진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에 모두가 내몰리고 말 것입니다.
 
최근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기 시작한 배달 노동자들도 독점의 폐해를 피하기 어려울 거라 우려합니다. 지금도 1, 2위를 다투는 기업들이 배달료를 올려 기사를 모집한 후 시간이 지난 뒤 배달료를 일방적으로 내리는 일이 적지 않은데, 하나의 기업이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게 되면 최소한의 견제 환경조차 무너져 더 값싼, 더 위험한 노동환경에 내몰릴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과 소비자, 그리고 배달 노동자들의 부담과 불안을 가중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딜리버리히어로에 국내 빅(Big) 3 배달앱을 전부 내주는 기업결합이 이뤄진다면, 혁신은 불공정의 또 다른 이름이 될 것입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이전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배달 노동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갑질’을 했는지, 기업결합이 이와 같은 갑질 구조를 더욱 공고히 만드는 게 아닌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배달앱 시장 1위와 2, 3위를 양분해온 두 기업의 결합이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성장을 저해하지 않을지 면밀히 심사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혁신을 지나치게 고려하다 우리 사회의 적폐인 갑질 경제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현장 발언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기자회견문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을 반대한다!
 
 
국내 최대의 배달앱 서비스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와 ‘배달통’ 등의 모회사인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합병 소식에 소상공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과 2, 3위인 ‘요기요’, ‘배달통’ 사용자는 1,110만 명으로, 국내 배달앱 사용자의 98.7%에 달한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특정 시장의 전무후무한 독점 소식에 배달앱을 활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및 광고료 인상이 현실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가 증폭되어 공포로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다. ‘우아한형제들’과‘딜리버리히어로’의 합병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을 저해하는 만큼,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들의 기업결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공정위에 의견서 형태로 전달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불황 등으로 고용과 투자를 줄이고 있는 배달업 종사 소상공인들에게 배달앱 수수료는 현재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기업이 결합할 경우 장기적으로 독점으로 인한 배달 수수료 상승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상공연합회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우려와 불안을 감안하여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정한 심사에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라 이번 인수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성에 대해 심사하게 될 것이다.
 
이때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인 소상공인들의 후생은 물론 가맹점들에 대한 독점적 지위 강화와 시장지배력 남용 우려, 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될 가능성, 각종 불공정행위의 위험 등을 충분히 반영해 심사해야 한다.
 
자칫 배달서비스를 하는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목줄을 독일 기업이 쥐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소상공인 및 국민들의 의견을 명확히 반영하여 엄정한 심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도 거대 시장에 한 업체가 99%의 시장을 지배함에 따라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국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시급하게 법적·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들의 기업결합이 현실화되고 수수료 및 광고료가 대폭 상승된다면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독점적 배달앱 불매를 포함한 강력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년 12월 27일
 
소상공인연합회
3. 의견서
 
 
우아한 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의견서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 ‘배달통’ 등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심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내 최대의 배달앱 서비스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와 ‘배달통’ 등의 모회사인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는 이하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엄격히 심사해야 함.
 
1.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그동안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경쟁기업 또는 가맹점 및 소비자에 대해 손해를 끼치거나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해왔는지를 파악하고 인수합병으로 인해 이런 행위가 더 심화될 소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사해야 함.
 
2. 시장 획정을 하는 단계에서 배달앱과 배달서비스 이용자(소비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뿐 아니라 배달앱과 가맹점(요식업 등 소상공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배달 업무를 하는 라이더 등 노동이 공급되는 시장 등 전?후방시장을 모두 고려하고, 각각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함.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우려,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 심화에 대한 위험성, 소상공인들의 선택권, 해당 시장에 타 기업의 진입?성장과 경쟁 활성화 가능성 등에 관한 구체적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행위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 구축, 불공정행위 방지, 경쟁기업에 대한 배제 효과 방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기업결합 승인에 매우 신중해야 함.
 
소상공인연합회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이익 침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판단해 이들의 기업결합을 반대함.
 
 
2019년 12월 27일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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