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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_보도자료] KAIST 기간제법 악용 대량해고 중단해야

기간제법 악용해 비정규직 해고 나선 KAIST

- 고용안정협약 체결 당시 약속과 다르게 2년이하 재직자에 대해 일방적 해고에 나서
- KSIST는 약속파기 사과하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성실히 대화에 나서야

- 상습적인 기간제 노동자 편법 사용일방적인 해고관행 에 대해 노동부 근로감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필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신성철, 이하 ‘KAIST’)이 기간제법을 악용해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해고에 나서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AIST가 연구실 담당 교수들에게 2년 이하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해고를 유도하는 내용의 개별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일부 노동자는 계약만료로 해고통보를 받았고, 일부는 계약연장을 신청한 상태이나 현재 인사팀 결재 보류상태에 놓여져 있다. 조합원 중 8명이 해고예정 상태이고, 이번 이메일 건으로 인해 추가 해고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KAIST에는 1,200여명의 비정규 노동자가 근무중이고, 이들 중 연구과제 관리를 위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800여명이 넘는다.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과제들은 1년 단위이지만 5~10년 등 장기 프로젝트도 있다. 한 연구실에서는 1년간 다수의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KAIST 대부분의 연구실에서 수 십년간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즉 사측의 연구실이 존재하는 한 연구책임자(활용 교수)는 계속해서 연구과제를 수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비 집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업무 노동자가 필요하다. 사업장 근로계약 당사자는 ‘KAIST(총장)’노동자이지만, 사실상 각 부서장이나 연구책임자(활용 교수)가 인력관리를 하고 있고, 연구비에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이번 문제의 발단은 KAIST가 지부와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해고를 유도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20191017, 한국과학기술원 비정규직지부(이하 지부)KAIST와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며 기간제법을 적용받는 2년 초과 재직자 외에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2년 이하 재직자들의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별정직 취업요령에 따라 201991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연구비의 재원이 있는 경우는 계속 근무를 할 수도 있으니 이를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구두답변을 사측으로부터 받았다.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KAIST는 지부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정한 <별정직 취업요령 일부개정요령>에 대한 지적을 받자, 201991일 이전 입사자에게는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음을 밝힌 바 있다.

시행원규 제3<별정직취업요령 일부개정요령>, 주무부서: 인사팀

 

10(계약기간의 제한) ① 별정직의 고용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고용계약 최대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다.(중략)

3.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련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연구인력이 행정업무를 일부라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한다.

(중략)

 

부칙

1(시행일) 이 요령은 20199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KAIST는 지부와 실무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인 20191129, 갑자기 기간제 노동자 중 2년 이하 재직자 (2019.10.17. 현재) 활용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연구실 담당 교수들에게 개별 발송했다. 핵심내용은 지부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년 초과한 재직자의 경우, 정년보장 등 고용안정을 시행하겠고, 2년 이하 재직자의 경우, 2년을 도래할 시 재계약이 불가하오니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지부는 사측의 이메일 발송행위를 노조와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지부에서는 12, 계약이 만료되는 노동자들에 대해 고용정보를 사측에 통보하여 각각의 사안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또한 지부가 전체 조합원(295)들이 작성한 직무 분석지(286)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2019126일 기준),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편법적인 사용이 심각했음이 드러났다. 2회 이상 임용자가 129(45%)에 달할 정도로 수차례 임용된 노동자들이 많았고, 88명이 고용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자(26)의 고용 공백 발생 사유로는 과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비가 없어서 교수가 퇴직하라고 하였고, 연구비가 없는 6개월 동안 계속 출근하여 교수 아이디로 업무를 수행했다. 그 기간 동안의 급여는 교수가 조금씩 챙겨주는 방식이었다. 교수가 타학교로 이직해서 부서이동 하려 했지만 규정에도 없는 6개월 텀을 인사팀에서 강요해 6개월 이후에 다시 일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4개월만에 출근하여 학생 아이디로 일을 한 경우도 있다. 계속과제이지만 과제기간을 1년씩 열어주다 보니 228일날 퇴사하고, 31일 공휴일 하루 공백을 두고 32일에 다시 입사한 경우도 발생했다.

 

기간제 노동자 편법 사용일방적인 해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비정규직 돌려막기 꼼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측은 기간제법에 따른 2년 초과 노동자 정규직 전환의무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기간제법 예외 사유또는 임금 재원이 출연금이나 사업비라고 주장하며 2년 근무퇴직재입사 행정직연구직간 재입사 파견제기간제간 재입사 등의 갖가지 방법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활용한 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20192월에도 지부 간부 2명을 부당해고하고, 부당노동행위를 범했다. A씨는 20년 동안 전일제로 1년 단위계약을 했다가 해당 부서 팀장의 강요로 6개월 쪼개기 계약을 했다. 이후 4개월, 2개월 단위로 각각 계약 한 후, 결국 시간제 계약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해고했다. B씨의 경우도 3년간 3차례 근로계약을 맺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 15명 중 유일하게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B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노동자의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었다.

 

2011년에도 KAIST 산하기구인 인공위성연구센터는 10여년 이상 일한 여성 비정규 노동자 2명에 대해 기간제법을 악용해 해고했다. 이들은 총 27~30회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며 10년 이상 상시업무인 행정, 사무업무를 담당했다. 사측은 기간제법 예외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재계약 조건을 거부하자 경영상 이유라며 해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도 유사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 2018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특정감사 결과보고서(1)’에서 20109월부터 20177월까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연구원 20명에 대한 채용현황과 실제 수행업무를 검토한 결과, 실제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연구원으로 둔갑하여 재계약하는 방법으로 기간제법 제4조등을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이메일 안내에서도 그동안 우리 원에서 2년을 초과하여 활용한 수탁연구종사자에 대해 기간만료를 사유로 고용을 종료한 것에 대해 5건의 부당해고구제신청(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 있습니다.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한 예외사유가 있었음에도 노동위원회에서는 위 건 모두 2년을 초과한 시점에 이미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판정하였습니다.라고 적시했다. 사측이 기간제법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다 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해고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올해 12, 이메일을 통해 계약기간이 만료된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단기 근로계약의 수차례 반복 갱신, 당해 사업장의 기간제 노동자들의 갱신 관행, 특히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반복 갱신되어온 사실, 특별히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만한 사유가 없는 사실 등에 비춰보았을 때, 기간제법상 갱신기대권에 따른 법리를 활용해 부당해고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판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계약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대법원 2011.4.14. 선고 20071729)

 

현재 지부는 고용안정협약 체결 전 노사가 약속하고 확인한 사항을 반영하여 이메일 내용을 수정 후 이를 재안내 할 것, ‘2년 이하 재직자 중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채용과 해고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인력풀링제를 도입하여 고용안정을 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별정직 취업요령 일부 개정요령>에 따라 201991일 이전 입사자 중 2년 이하 재직자의 경우, 연구비 재원이 가능하면 2년이 도래했을 때 해고하지 않고 재계약해야 하고, 이를 위해 조속히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노동자 고용시, 상시지속업무는 사용자가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고,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시 이를 유형별로 법제화하는 사용사유제한을 통해 무분별한 비정규직 남발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KAIST는 상습적으로 기간제법을 악용한 부당해고를 중단하고, 지부와 실무위원회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측의 비정상적인 비정규 노동자 인력 운영현황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해 KAIST에서 더 이상 노동자가 유령처럼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부도 근로감독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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