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천안 사업장에서 협력사원으로 일하다 뇌종양으로 2019년 11월 27일 사망 했습니다. 퇴사는 약 15년전후 하였습니다.
형님에 듣기로는 피해보상금액이 협력사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나게 차등 지급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글을 올림니다. 피해보상금 1천 800만원 받았고, 장례비로 1천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총 2천 800만원이 전부입니다.
이제 42살로 78년생인데 8촌이내 친인척중 친가 외가중 뇌종양에 걸린 사람은 하나도 없고 더군다나 42살에 암에 걸려
죽는다는건 상상도 못했는데. 뇌종양 말기에 발견돼 1년만에 죽었는데 정말 믿기지 않은 일은 당한 유족에게 달랑
2천 800만원 보상은 적어도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협력사라고 해도 사람까지 사람죽음 까지 차등 받아야 합니까.
동동하게 보상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