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산업재해] 삼성전자 반도체, LCD 협력사 뇌종양 사망자 차등 보상
동생이 천안 사업장에서 협력사원으로 일하다 뇌종양으로 2019년 11월 27일 사망 했습니다. 퇴사는 약 15년전후 하였습니다.
형님에 듣기로는 피해보상금액이 협력사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나게 차등 지급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글을 올림니다. 피해보상금 1천 800만원 받았고, 장례비로 1천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총 2천 800만원이 전부입니다.
이제 42살로 78년생인데 8촌이내 친인척중 친가 외가중 뇌종양에 걸린 사람은 하나도 없고 더군다나 42살에 암에 걸려
죽는다는건 상상도 못했는데. 뇌종양 말기에 발견돼 1년만에 죽었는데 정말 믿기지 않은 일은 당한 유족에게 달랑 
2천 800만원 보상은 적어도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협력사라고 해도 사람까지  사람죽음 까지 차등 받아야 합니까.
동동하게 보상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참여댓글 (1)
  • 노동본부

    2019.12.06 17:13:49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먼저 고인의 죽음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위 사안과 같은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사측과 유족분들이 합의서를 작성하셨을텐데요

    1. 합의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그리고 보상을 받은 것과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산재가 인정이 된다면 보상 받았던 금액보다 유족급여를 더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 동일 사례를 직접 진행하고, 산재 인정을 받아낸 반올림 단체 지원 김민호 노무사(충남 천안 소재)가 이러한 사례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김민호 노무사님에게 전달해 드렸으니 (010-4269-4107)로 연락을 하시고, 바로 산재신청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일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