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역별 자세한 교육 프로그램은 행사 알림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총 5과목 수강시 이수 인정됩니다.
현행 당규 상 2019년 활동가 기본교육 미이수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직무상 권한이 정지되며, 정지된 직무상의 권한은 2020년 활동가기본교육을 듣는 즉시 회복됩니다.
※ 오프라인교육 : 각 과목의 강의 시간당 50%이상을 참여해야 이수 인정
※ 온라인 교육 : 동영상 강의 시청 후 과목별로 질문을 선택하여 300자 이상의 답변을 제출해야 함.
프로그램 순서
| 
			 구분  | 
			
			 시간  | 
			
			 소요  | 
			
			 프로그램  | 
			
			 강의 및 진행  | 
		
| 
			 1일차 (토)  | 
			
			 12:30 ~ 12:50  | 
			
			 20  | 
			
			 등록 및 접수  | 
			
			 광역시도당 별  | 
		
| 
			 12:50 ~ 13:00  | 
			
			 10  | 
			
			 과정안내 (인사말 포함)  | 
			
			 교육연수원 팀장  | 
		|
| 
			 13:00 ~ 14:00  | 
			
			 60  | 
			
			 (선거연수원 필수교육) 정치관계법의 이해  |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 
		|
| 
			 14:00 ~ 15:20  | 
			
			 80  | 
			
			 [강의2] 총선전략과 집권을 위한 과제 
  | 
			
			 심상정 대표 
  | 
		|
| 
			 15:25 ~ 15:30  | 
			
			 5  | 
			
			 시도당 참석자 인사 및 소개  | 
			
			 교육연수원 팀장  | 
		|
| 
			 15:30 ~ 16:30  | 
			
			 60  | 
			
			 [강의1] 총선에 임하는 자세와 임무  |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 
		|
| 
			 16:30 ~ 18:00  | 
			
			 90  | 
			
			 [강의3] 차별성 있는 당의 주요 정책  | 
			
			 김용신 교육연수원장  | 
		|
| 
			 18:00 ~ 18:10  | 
			
			 10  | 
			
			 기념촬영  | 
			
			 교육연수원  | 
		|
| 
			 18:10 ~ 19:00  | 
			
			 50  | 
			
			 저녁식사  | 
			
			 대교HRD센터 식당  | 
		|
| 
			 19:00 ~ 21:00  | 
			
			 120  | 
			
			 [토론] 조별 분임 토론 및 발표 - 총선대표공약 선정하기  | 
			
			 교육연수원 팀장  | 
		|
| 
			 21:20 ~ 23:00  | 
			
			 100  | 
			
			 토론종합  | 
			
			 권역 사무처장  | 
		|
| 
			 2일차 (일)  | 
			
			 07:00 ~ 08:00  | 
			
			 60  | 
			
			 아침식사  | 
			
			 광역시도당 별  | 
		
| 
			 08:30 ~ 10:30  | 
			
			 120  | 
			[심화교육1] 성평등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역사, 오해와 진실 등  | 
			미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
| 
			 10:30 ~ 12:30  | 
			
			 120  | 
			
			 [심화교육2] 장애평등  | 
			박종균 장애인위원장 | 
접수 담당자
인천시당 이태선 사무국장 032-504-6134
교육장소 안내
- 대교HRD센터
- 주소경기도 시흥시 소래산길 28 (대야동 305-3번지)
- 지도 바로가기 http://kko.to/HWq-M1O00

 
KTX 이용 시
광명역 버스이용 (7번 GATE, 2번 탑승장)11-3번 (매 정각에 출발)율포부락 (10분 소요)하차
31-7번 (30분 소요)시흥 ABC 행복학습타운 하차
시흥대야역 하차(서해선)
2번출구1번, 1-B 마을버스(버스 6~7분 간격 운행) 승차대교HRD센터 (시흥 ABC 행복학습타운) 하차 [10~15분 소요]
김포공항 : 국내선, 국제선7002번대교HRD센터 (시흥 ABC 행복학습타운) 하차 [40분 소요]
※ 참고 당규
제1호 당원, 제4장 당원교육, 제12조(당원교육) [전문개정 2016.11.26]
① 교육연수원은 당해 연도 당원 교육과 당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가 기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매해 1월 중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지한다.
④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교육연수원이 마련한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교육연수원은 활동가 기본교육에 여성위원회?장애인위원회 및 성소수자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한 각 2시간 이상의 심화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하며, 당직·공직자는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04.>
⑧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전년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매해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본 조 제6항 제1호의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개정 2017.06.03.>
⑨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직권정지나 징계위 회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