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1일(월)
복무기간 줄고, 월급 올랐다지만...
병사 현역판정률·급여 적정기준 아직도 없다
김종대 의원 “묻지마 복무율·묻지마 월급에서 인권·기본권 준수 기준으로”
김종대 의원이 현역병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현역판정률과 급여의 공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비례대표)은 “현역판정률 90%는 말도 안되는 숫자다. 현역판정률 90% 일 때, 윤일병 사태를 주도한 이 병장이 현역판정을 받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건군 71주년을 맞은 우리군은 아직 단 한 번도 적정 현역판정률과 적정 급여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을 적용한 적이 없다”며 “이 기준은 현역병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한다. 그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군의 병력수급 체계는 국방부에서 연도별 병력소요량을 설정하고 병무청은 단지 목표치에 맞춰 인력을 수급하는 체계다. 소요량은 군사적 필요와 인구절벽 등 사회적 요인을 반영해 설정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무리없이 병역을 마칠 수 있는 ‘적정’ 현역판정률은 고려되지 않았다.
병사 월급과 관련해서는 매년 대폭적인 인상이 있었으나, 병사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급여에 대한 기준이 적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2016년 김종대 의원이 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병사 봉급과 관련하여 전년대비 금액 인상에 치우쳐 왔던 과거의 정책을 반복하기 보다, 징병제 하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력,국방비 등 규모를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병사 봉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적정 현역판정률로 설정한 83%를 유지한 지난 3년(2016~2018년) ‘현역병 복무 부적합’으로 조기 전역한 병사수는 연 5,000명 수준을, 자살 예방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인 그린 캠프 입소자 인원 역시 연 3,500명 수준을 유지했다. 현역판정률이 90%를 넘겼던 2014년, 병무청은 훗날 윤 일병 사건을 주도한 이 병장을 심리이상자로 분류하고도 현역 판정을 내렸다.
현역병 복무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여러 분석과 대책이 제기된 바 있다.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를 근거로 전역 병사에게 1,000만원을 주자는 정책을 세운바 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군 복무로 사회진출이 지연되면서 병사 1인당 부담하는 경제 손실액이 약 1,600만 원으로 추산된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병사월급안은 병사월급인상안을 수립한 2017년 최저임금의 30%, 40%, 50%를 2018년, 2020년, 2022년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안이다. 2018년에는 무려 87%라는 대폭적인 인상이긴 하나, 기준이 없다. 군복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도, 최저임금 개념도, 병사가 사회복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도 아니다.
김 의원은, “복무기간 줄고, 월급 올랐다지만 병사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적 기준을 건국 71주년을 맞은 올해까지도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은 수치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국회의원 김 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