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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대_국정감사] 복무기간 줄고, 월급 올랐다지만... 병사 현역판정률·급여 적정기준 아직도 없다

2019년 10월 21일(월)
 

복무기간 줄고, 월급 올랐다지만...

병사 현역판정률·급여 적정기준 아직도 없다

김종대 의원 “묻지마 복무율·묻지마 월급에서 인권·기본권 준수 기준으로

 

김종대 의원이 현역병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할  있는 현역판정률과 급여의 공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비례대표) “현역판정률 90% 말도 안되는 숫자다. 현역판정률 90%  , 윤일병 사태를 주도한  병장이 현역판정을 받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의원은 “건군 71주년을 맞은 우리군은 아직   번도 적정 현역판정률과 적정 급여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을 적용한 적이 없다 “ 기준은 현역병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할  있도록 설정해야한다.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반복될 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군의 병력수급 체계는 국방부에서 연도별 병력소요량을 설정하고 병무청은 단지 목표치에 맞춰 인력을 수급하는 체계다. 소요량은 군사적 필요와 인구절벽  사회적 요인을 반영해 설정된다. 그러나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무리없이 병역을 마칠  있는 ‘적정현역판정률은 고려되지 않았다.

 

병사 월급과 관련해서는 매년 대폭적인 인상이 있었으나, 병사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급여에 대한 기준이 적용된 적은   번도 없다. 2016 김종대 의원이 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 국방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병사 봉급과 관련하여 전년대비 금액 인상에 치우쳐 왔던 과거의 정책을 반복하기 보다, 징병제 하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력,국방비  규모를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병사 봉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밝혔다.

 

국방부가 적정 현역판정률로 설정한 83% 유지한 지난 3(2016~2018) ‘현역병 복무 부적합으로 조기 전역한 병사수는  5,000 수준을, 자살 예방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인 그린 캠프 입소자 인원 역시  3,500 수준을 유지했다. 현역판정률이 90% 넘겼던 2014, 병무청은 훗날  일병 사건을 주도한  병장을 심리이상자로 분류하고도 현역 판정을 내렸다.  

 

현역병 복무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여러 분석과 대책이 제기된  있다.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를 근거로 전역 병사에게 1,000만원을 주자는 정책을 세운바 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복무로 사회진출이 지연되면서 병사 1인당 부담하는 경제 손실액이  1,600 원으로 추산된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병사월급안은 병사월급인상안을 수립한 2017 최저임금의 30%, 40%, 50% 2018, 2020, 2022년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안이다. 2018년에는 무려 87%라는 대폭적인 인상이긴 하나, 기준이 없다. 군복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도, 최저임금 개념도, 병사가 사회복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도 아니다.

 

 의원은, “복무기간 줄고, 월급 올랐다지만 병사들이 인간답게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적 기준을 건국 71주년을 맞은 올해까지도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은 수치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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